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9 - 06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Ⅰ

 

공 모 개 요

 

□ 시설현황

❍ 센터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하 ‘센터’)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舊검찰청 신관C동)

❍ 규 모 : 연면적 1,451㎡, 지상 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개관일 : 2016. 4. 21.

❍ 센터주요시설 현황

사 무 국

사 무 실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무실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1인사무실)

공유공간

기 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12실

3실

1실(12석)

✓ 커뮤니티공간

✓ 교육실

✓ 회의실 등

✓ 갤러리힐링카페

✓ 노원세무서 공릉출장소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 노원구상공회

 

□ 공모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공고

⇨

계약체결

2019.12.2.(월) ~ 12.13.(금)

2019.12.16.(월)

~ 12.17.(화)

2019.12.18.(수)

2019.12.20.(금)

2020.1.2.(목)

 

□ 공모내용

구 분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2실

1실 / 총 8석

사무실 면적

201호 22.75㎡

306호 20.37㎡

64.45㎡(1실 전체)

입주기간

1년 (201호: 2020.1월 입주~2020.12.31.)

(306호: 2020.2월 입주~2021.01.31.)

6개월 (입주일 ~ 2020.6.30.)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장 5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년)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 기업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매출이 발생할 것)

단,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 임대료 일시불 선납

※2019년 평균 대부료 월 5,640원/㎡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

선정기준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가점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 입주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12.2.(월) ~ 2019.12.13.(금) 18시 도착분

❍ 접수방법

구 분

접수방법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 직접 방문 접수

※ 주소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 단, 제출서류는 USB에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E-mail 접수 (happynowon@hanmail.net)

※ 이메일 제목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픈오피스 사무실 입주 공모]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070-8893-5233)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1]

(2) 기업소개서 1부[별지2]

(3) 사업계획서 1부[별지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4]

(5)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단,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 근로자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8)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9)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해당 기업만 제출-

(10)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1) 대표자 이력서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1]

(2) 기업(단체)소개서 1부[별지2]

(3) 사업계획서 1부[별지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4]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기업에 한함-

 

Ⅱ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기간 : 2019.12.16.(월) ~ 12.18.(수)

□ 심사방법

구 분

방 법

비 고

1차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대면심사 대상 개별통지

적격 여부만 심사

2차 대면심사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 심사위원회 심의

최종 및 예비순위 선정

 

□ 1차 서류심사

❍ 심사기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심사기준 : 신청자격 해당 여부

 

□ 2차 면접심사

❍ 심사기관 :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 심사기준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업성과 및 성장 가능성

-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 위원회 개최(예정)

- 일시: 2019.12.18.(수) 14:00 센터 3층 회의실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기업 당 사업계획 10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공고

❍ 일시 : 2019.12.20.(금)

❍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입주 예정일

구 분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사회적경제

오픈오피스 사무실

입주 예정일

201호 : 2020년 1월 2일(월)

306호 : 2020년 2월 3일(월)

2020년 1월 2일(월)

 

 

 

Ⅲ

 

기 타 사 항

 

□ 입주기업 관리 및 연장 심사

❍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 연장심사 : 매년 연장심사를 거쳐 부적격 업체는 계약종료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 참여, 센터 이용(활용)도, 지역사회

 기여 등 평가로 결정

 

□ 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임대 목적물을 입주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지사 및 영업소 등으로 사용금지,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등록)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20년 1월 중 입주(306호는 2020년 2월)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입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최장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함)

❍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 중이므로 센터 입주 신청 시 이 점을 고려

❍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70-8893-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