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 3차 추가 모집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3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4월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신청기간 : 2024. 8. 21. ~ 8. 30. 09시 ~ 18시

2. 사업기간 : 2024. 9. 12. ~ 12. 20.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22명 ※ 사업확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 가능

ㅇ (사 업 명)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접수인력 운영

ㅇ (업무내용)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전화 상담, 동주민센터로 내방하는 대상자

신청접수(신청서 작성 안내 포함) 및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전산입력 등

※ 사업의 조기종료 및 예산 변경 등 사정에 의하여 업무내용이 추가·변경 가능

ㅇ (근무장소) 강남구 소재 22개 동주민센터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임금 및 근무조건 : 1일 79,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

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전자메일 또는 방문접수

ㅇ (전자메일 주소) 200904178@gangnam.go.kr

ㅇ (방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 방문 가능 시간 : 09시~18시 (▶중식시간 : 12시~13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의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⑥ 신분증 사본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IT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워드, 엑셀, 한글 등 관련 자격증)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5.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만 18세~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강남구민 우선 선발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실업급여 수급자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9천9백만 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1인

1,782,756

2인

2,946,087

3인

3,771,726

4인

4,583,930

5인

5,356,588

6인

6,094,695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정보, 국세청 소득 정보(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으로 판단

※ 재산 4억9천9백만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9천9백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재정지원일자리(지역공동체, 동행(舊 안심) 일자리 등) 연속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은 3회 연이어 참여 가능

 

▸ 2년간 2회(동행(舊 안심) 일자리 등 타재정지원일자리 기간 포함) 이상 참여한 자(만60세 미만인 자 해당)

 

▸ 타재정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 중인 자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6. 선발기준 : 서류심사을 통해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최종 선발

ㅇ 디지털(IT)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가산점 적용

ㅇ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등 선발

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7. 합격자 발표 : 2024. 9. 11.(수) 17:00(예정)

※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 연락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8. 문의사항

ㅇ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2)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