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청사관리소 공무직 수시채용(3차) 공고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14명

 

근무기관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담당직무

계

14명

 

서울청사

청사미화원Ⅰ

1급직무
(사원급)

2명

청사 내·외부(사무실·복도, 회의실 및 화장실 등) 청소 업무

청사미화원Ⅰ(장애인)

2명

청사미화원Ⅱ

4명

쓰레기 분리수거·압축, 대형 폐기물 운반 배출, 제설작업 등

조경관리원

3급직무
(사원급)

1명

청사 조경 관리

시설관리원

건축

(장애인)

3급직무
(사원급)

1명

청사 건축분야 시설운영 및 관리

기계

1명

청사 기계설비 운영관리

기계

(장애인)

1명

춘천지소

청사미화원Ⅰ

1급직무
(사원급)

1명

청사 내·외부(사무실·복도, 회의실 및 화장실 등) 청소 업무

조경관리원

3급직무
(사원급)

1명

청사 조경 관리

 

※ 담당직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 직무기술서 참고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무효처리)

나. 근무조건

○ (정 년) 만 60세(해당연도 도래시 12월 31일 기준)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해당 직종 특성에 따라 야간근로 가능)

- (일반근무) 09:00~18:00(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서울청사 청사미화원) 06:30~15:30(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춘천지소 청사미화원) 07:30~16:30(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서울청사 조경관리원) 08:00~17:00(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직종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일부변경, 야간(교대)근무, 연장근무 등을 할 수 있음

※ 직종별 자세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11p 직종별 문의처에 문의

○ (최종합격자 시용기간 운영)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시용계약기간 운영, 시용 관련 내용이 명시된 시용근로계약(12주) 체결

- 시용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직무능력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본 채용(정규 임용)

※ 시용근로자의 처우(준수의무, 복무, 급여, 복지)는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하나, 복지포인트의 경우 시용 임용 시 단체보험만 지원하고, 정규임용 이후 자율항목 소급 배정

○ (보수조건)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직 직무등급표상 기본급 및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채용분야

직무등급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청사미화원Ⅰ,Ⅱ

1급

(사원급)

1,914,530원

140,000원

연 2회,

기본급의40%

(연간 80%)

연 500포인트

(50만원 상당)

시설관리원(건축,기계)

조경관리원

3급

(사원급)

2,067,680원

 

※ 법정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위험수당, 자격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자) 등 별도 지급

※ 기본급은 2023년 월 209시간 일반근무 기준(세전)이며, 시설관리원 등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법정근로수당 가산 시 위 표의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정부청사관리본부 임금기준 등의 제·개정 및 분야별 상황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및 청사 내 체육·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 가능

○ (근무장소) 근무 예정장소이며, 근로계약 체결시 최종 결정

청사구분

근무장소

서울청사관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춘천지소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 향후 권역별 순환 전보 등을 통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일 자

주요 내용

모집공고

’24. 8. 8.(목) ~ 8. 16.(금)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게시

응시원서 접수

’24. 8. 9.(금) ~ 8. 16.(금)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1차시험)

합격자 발표

’24. 8. 29.(목) 예정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 적합성검사 및 면접시험 일정‧장소 공고

적합성 검사

‘24. 9. 4.(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실시

(집합 실시, 2시간 내외 소요)

※ 적합성 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면접

(2차시험)

면접시험

’24. 9. 11.(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적합성검사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대면면접)

면접 합격발표

’24. 9. 12.(목) 예정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최종합격자 발표

’24. 10. 17.(목) 예정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임용예정일

’24. 10월 중 예정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 http://www.gbmo.go.kr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보

가. 접수기간 : ’24. 8. 9.(금) ∼ ’24. 8. 16.(금)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217호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공무직 채용 담당자(우편번호 : 03171)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방문접수 불가(중복지원 시 무효처리)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지원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날 18:00까지 미통보시 채용 담당자에게 확인 바람

? 공통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일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 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최종시험일(면접) 기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직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 (병역의무) 병역을 필 또는 면제이거나 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예정인 사람

※ 예정자의 경우 면접 시험일 이전 전역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원서접수 시 제출

○ (결격사유)「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2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분야별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일

가. 기술직종(시설관리원, 조경관리원) 응시자격

○ 기술직종(건축, 기계, 조경)

- 응시분야(직종, 직급)에 적합한 ①기술자격 기준, ②경력 기준 중 하나의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

- 해당 직종의 직무(9. 직무기술서 참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기술직종(건축, 기계)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분야(직종, 직급)에 적합한 ①기술자격 기준, ②경력 기준 중 하나의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

- 해당 직종의 직무(9. 직무기술서 참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사람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단 중복응시는 불가

직급

① 기술자격 기준

② 경력 기준

사원급

- 해당 기술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

-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① 기술자격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분야별

일반적 기준

기술자격 종목(예시)

기사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 중 건설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등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방수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등

건축기능사

타일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조적기능사 등

기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 중 기계, 재료,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에너지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설비보전기사

건축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등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설비보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용접기능사

배관산업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등

조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 중 조경 및 농림어업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자

나무의사, 조경기사

시설원예기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등

 

조경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등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등

 

※ 자격증의 종목은 예시를 기재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② 경력기준 : 해당 지원 분야(건축, 기계, 조경)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

※ 기술직의 경우 해당분야 시설·설비 등 유지관리, 공사, 현장 근무 등의 경력을 인정하되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

※ 해당 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10년 이내 경력에 한하여 인정(’14. 8. 8. 이전 경력 불인정)

※ 면접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24. 6. 11. 이전 발급본 불인정)

나. 기술직종 이외(청사미화원) 응시자격

○ 청사미화원(Ⅰ, Ⅰ(장애인), Ⅱ) 공통

- 해당 직종의 직무(9. 직무기술서 참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청사미화원Ⅰ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사람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단 중복응시는 불가

- (ex) 서울청사 ‘청사미화원Ⅰ’에 응시한 자가 ‘청사미화원Ⅰ(장애인)’에 응시 불가

가. 해당 분야의 경력자 우대 [전분야]

○ 경력(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 우대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에 해당 분야 근무경력임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 상근/비상근여부, 근무기간 및 일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상세하게 기재

※ 해당 분야의 현장근무 경력을 우선시하며,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해당경력 인정 여부는 우리기관 수행예정 업무를 고려하여 판단)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10년 이내 경력에 한하여 인정(’14. 8. 8. 이전 경력 불인정)

※ 면접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24. 6. 11. 이전 발급본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을 경력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경력은 제외

나. 저소득층 우대 ※ 해당분야 모집인원 5명 이상 시 적용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서류전형 1명 우선 합격

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해당분야 모집인원 4명 이상 시 적용

○ (관련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고엽제 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등

○ (가점사항) 1차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서류전형에 한하여 반영)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분야별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는 1개의 가산점만 적용됨(중복 불가)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을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충족 여부 확인‧평가 후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서류전형 기준) 경력,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서류전형 합격인원(면접대상자)은 각 분야 모집인원의 3~5배까지 선발

나. 적합성검사 ※ 면접시험 시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적합성 검사 미응시자는 자동 탈락)

○ (검사항목) 인성검사(정직성, 성실성 등), 직무능력검사(문제해결력, 언어력 등)

※ 청사미화원(Ⅰ, Ⅱ)은 인성검사만 실시, 나머지 직종은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 실시

○ (방 법) 집합실시(필기)

다.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세부기준 >

◦ (면접방식) 대면‧개별면접(면접 대상인원 등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평가내용)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기준으로 평정

 

① 정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준법정신

상

중

하

② 채용 분야별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상

중

하

③ 조직 내의 리더십 및 협력자세, 친화력

상

중

하

④ 분야별 직무에 대한 적극적 업무자세

상

중

하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상

중

하

 

◦ (합격결정)

- 평정결과 고득점자 또는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동점자 우선순위 : 1. 취업지원대상자, 2. 경력이 많은 사람, 3. 만 나이의 연장자 순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일반(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확인을 통해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공통사항, 필수제출 >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필수제출서류 1) 1부

○ 응시원서(필수제출서류 2) 1부

○ 이력서(필수제출서류 3) 1부

○ 자기소개서(필수제출서류 4) 1부

○ 업무수행계획서(필수제출서류 5)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제출서류 6) 1부

○ (남성만)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증명서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필수서류 누락시 자동탈락이므로, 제출 전 빠뜨린 서류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면접일 역산 3개월 이내 발급본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1부

○【경력 해당자】해당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제출시 유의사항 >

①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②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여부, 주당 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③ 서류전형 합격자는 추후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 등을 추가 제출받아 서류 진위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 예정(경력증명서와 추가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자격증 해당자】자격증 사본 1부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명서 등 1부

○【저소득 해당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명서 1부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 필수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기재)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 응시자는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랍니다.

○ 접수 마감 후 모집분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예비합격자 명단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 후 진행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 서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청사관리소 팩스(02-2100-4656) 또는 담당자 이메일(lsy9614@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원서접수 및 채용절차 관련

관리과 공무직 채용담당자

(연락처 02-2100-4536)

직무관련

(근무형태, 근무시간, 보수 등)

서울청사 청사미화원

관리과 미화 분야 담당자

(연락처 02-2100-4518)

서울청사 조경관리원

관리과 조경 분야 담당자

(연락처 02-2100-4526)

서울청사 시설관리원

시설과 공무직 담당자

(연락처 02-2100-4588)

춘천지소 청사미화원·
조경관리원

춘천지소 공무직 담당자

(연락처 033-258-3704)

 


※ 평일 근무시간 내 문의 가능(09∼18시 / 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