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일반행정

지방

한시임기제

9호

3명

임용일로부터 1년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

- 민원접수·발급업무분야 : 여권민원, 통합민원,

보건민원 등

- 복지분야 : 복지급여 신청·접수, 민원안내 등

- 일반행정 분야: 물품관리 등 일반서무 분야

※ 보안·예산·회계분야는 제외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

※ 응시희망자는 자격 및 경력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일반행정

 

지방한시

임기제9호

∙ 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 : 채용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응시요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6개월 이상 임용 예정분야 (일반행정, 사무관리 관련) 실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필히 명시

※ 우대요건

-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소지자

 

 

4. 근무조건 및 채용기간

임용분야

근무조건

임용기간

비 고

▪ 한시임기제

주35시간

(1일 7시간)

임용일로

부터 1년

 

 

※ 공무 수행상 필요 시 조기출근, 휴일근무,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무기간은 사업의 필요성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등급별 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

※ 최종연봉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월봉금액 기준(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의4>

 

구 분

월봉급 기준액

근무시간 적용시 월봉액

한시임기제9호

2,064,700원

1,806,610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공무원연금법 적용 (2018.9.21.자 시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3. 26.(화) ~ 3. 28.(목)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http://www.jungnang.go.kr)

‘채용공고’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변경금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행정지원과(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우편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청 4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번호 02043)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원서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없음을 확인 후, 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

(예: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 명시, 시간제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명시 등)

※ 우편접수(등기)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9급 5,000원)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우편접수는 유선통화 후 지정계좌로 증지료 계좌이체)

※ 우편접수,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4. 4. 3.(수) 예정

2024. 4. 5.(금) ~ 4. 15.(월) 예정

2024. 4. 16.(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응시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중랑구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9급 5,000원)

※ 인증장소:중랑구청 4층 재무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4호 서식)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분야의 담당직무와 연계하여 작성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면허증·자격증(사본)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면허증‧자격증만 제출

⑦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과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가 안될 경우, 반드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6호 서식) 추가 제출

- 일반임기제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⑧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6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⑩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3호 서식)

⑪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임기제 채용 분야와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원본서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반환요청 가능)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및 채용절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 02-2094-0344)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