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성동구청 출자기관) -

현장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조건

가.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분 야

고용

형태

인원

응시자격요건 / 직무내용

공통사항

-

ㆍ 근면 성실하고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결격사유 미 해당자

ㆍ 해당업무 유경험자 우대

동네환경

지킴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3명

ㆍ 채용일 기준 60세 이상 ~ 70세 이하인 자

ㆍ 성동구 관내 이면도로, 골목길 등 취약지역 청소

ㆍ 폭설 시 제설작업 지원, 폭우 시 수해쓰레기 수거 지원 등

특별

기동

처리반

무단투기지역 청소

1명

ㆍ 채용일 기준 60세 이상 ~ 70세 이하인 자

ㆍ 근무명령에 따른 주말 및 휴일 근무 가능자

ㆍ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ㆍ 무단투기 집중 발생지역 청소

동물사체처리반

1명

ㆍ 채용일 기준 60세 이상 ~ 70세 이하인 자

ㆍ 근무명령에 따른 주말 및 휴일, 새벽 근무 가능자

ㆍ 심야시간대 동물사체 및 교통사고 잔재물 수거

 

 

나. 근무조건

○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해당사업

근무장소

근무시간

비고

동네환경지킴이

성동구 관내

17개 동

·월~금요일: 08:00 ~ 11:00 / 주 5일 / 15시간 근무

 

특별

기동

처리반

무단투기지역청소

성동구 관내

·오전: 07:00 ~ 14:30 /주5일 30시간 / 기본근로시간 외 토·일요일 휴무 중 1회 출근 필수

·오후: 14:00 ~ 21:00 /주5일 30시간 / 기본근로시간 외 화·수요일 휴무 중 1회 출근 필수

※ 휴게시간 포함

채용 후 회사사정에 따라

오전, 오후조 결정

동물사체처리반

·월~일요일: 19:00 ~ 04:00 / 주 3일 / 24시간 근무

※ 휴게시간 포함

2주 1회 일요일 근무 필수

 

◦ 채용 후 근무지 및 근무시간, 업무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업무특성에 따라 연장 및 주말, 공휴일 근무 발생 가능

 

 

 

 

○ 급 여

 

해당사업

월 급여(세전금액)

비고

동네환경지킴이

894,420원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제외)

특별기동처리반

무단투기

지역청소

1,788,830원

·초과 및 야간근로 수당 미포함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제외)

동물사체

처리반

1,431,060원

 

※ 성동구 생활임금 시간당 11,436원 적용

 

다. 채용방법: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라. 근무기간: 채용일 ~ 2024. 12. 31.

마.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 동네환경지킴이

 

근무지

채용인원(명)

성수동

3

 

 

❍ 특별기동처리반

 

근무지

채용인원(명)

성동구 관내

2

 

 

2. 응시자격

가. 채용일 기준 해당사업에 적합한 연령인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회사의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라. 채용의 해지

❍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가. 채용 및 시험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세부사항

공고 및 접수

・공고: 2024. 3. 11.(월) ~ 3. 25.(월)

・접수: 2024. 3. 11.(월) ~ 3. 25.(월)

채용일정 및 임용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합격자 발표

2024. 3. 26.(화)

면접심사

2024. 3. 27.(수)

합격자발표

2024. 3. 28.(목)

 

※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심사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나. 채용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토대로 경력, 자격증 등 채용 필수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자격 부여

❍ 2차 시험(면접시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심사평가표에 의거 구술 면접을 통해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 후 채점

- 평가항목 ① 업무관련 전문성(40점) ② 인성 및 성실성(30점)

③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20점) ④ 고객지향성 및 협조성(20점)

다.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3. 11.(월) ~ 3. 25.(월)09:00~18:00

※ 중식시간(12:00 ~ 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원서교부: 성동구청 및 본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접 수 처: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63, 언더스탠드 에비뉴 파워스탠드 3층(파란색 컨테이너)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라. 합격자발표: 성동구청 및 회사 홈페이지(http://sdjob.co.kr) 게시, 개별연락

 

4. 제출서류

가. 지원서(별지1호 서식)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3호 서식) 1부

다.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1부(원본): 해당자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경력증명서 대체 불가

 

 

5. 기타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지원자들 중 최종합격자들을 우선 임용 후, 절차에 따라 채용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3개월 이내 결원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70-4233-1297)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