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1차)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직 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 예정지

직영소방원(가급)

(감시적근로자)

2교대 야간

공무직

1명

ㅇ 경복궁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화재 진압 및 예방 등 소방 관련 업무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직영소방원(가급)

(감시적근로자)

2교대 야간

촉탁직

1명

ㅇ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화재 진압 및 예방 등 소방 관련 업무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직영소방원(다급)

(감시적근로자)

3교대

공무직

1명

ㅇ CCTV 시스템 운영 및 소방업무

ㅇ 경내순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 조치 업무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직영소방원(다급)

(감시적근로자)

3교대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

1명

(‘24.4.1~’25.2.28.) 11개월 기간제 근로

ㅇ CCTV 시스템 운영 및 소방업무

ㅇ 경내순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 조치 업무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시설물관리원(다급)

공무직

3명

ㅇ 경복궁(칠궁) 청소 및 시설물 경상관리 등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시설물청소원

공무직

1명

ㅇ 청소 및 미화업무 등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안전관리원

(기간제)

기간제

3명

(‘24.4.1~6.30‘24.9.1~10.31.)

*‘24.7.1~8.31 제외

ㅇ 집옥재 작은도서관 현장 관리·운영 지원

ㅇ 방호업무, 문화재안전관리, 시설물경비, 관람질서유지 및 관람객 안내 등

ㅇ 기타 관리소 지시에 관한 업무

경복궁관리소

(최초근무예정지)

 

* 최초근무예정지는 경복궁관리소로 함(단, 궁능유적본부장의 효율적 업무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시 전보 가능)

- 5개 기관 :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종묘관리소

* 채용예정분야 중복 응시 불가함. 중복신청 확인될 경우 응시분야 모두 신청 취소됨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공무직 : 만18세이상 만60세 미만

- 촉탁직 : 만60세이상 만70세 미만

- 기간제 : 만18세이상 만70세 미만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또는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

 

나. 응시자격 요건

 

직영소방원(가급)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영소방원(다급)

‣ 제한 없음

시설물관리원(다급)

‣ 제한 없음

시설물청소원

‣ 제한 없음

안전관리원

‣ 제한 없음

 

다. 우대사항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채용분야별 관련 직무 분야 근무경력(근무연차에 따라 차등 부여)

 

직영소방원(가급)

‣ 소방 관리 분야

직영소방원(다급)

‣ 소방 관리 분야

시설물관리원(다급)

‣ 시설물 경상관리 분야

시설물청소원

‣ 청소 분야

안전관리원

‣ 경비, 소방, 방보, 방범 분야

 

 

※ 경력증명서에서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인정

※ 해당기관 관인.날인 필수

※ 직무관련 분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 경력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 홈페이지 공공기관 현황 참조)

 

아래의 직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직영소방원(가급)

‣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직영소방원다급

‣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시설물관리원(다급)

‣ 임업/산림/조경/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림(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기사), 임업종묘(기능사․기사), 조경(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설원예(기사․기술사), 원예기능사, 전기(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기사), 전기안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산업기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안전관리원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증별 차등 우대

 

※ 관련 자격증은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자격증 개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및 급수가 다른 동종 자격증은 1개만 인정

 

라. 가점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채용시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서류전형해당【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필수】/이번 채용에는 해당사항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직종만 해당

* 근거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ㅇ 국민체력100 인증서(채용시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서류전형해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증(1~3등급별 차등) : 시설물관리원만 해당

 

※ 국민체력 100 인증제 관련사항 국민체력100 인증제란? 붙임파일 참조

- 인증서 유효기간 : 23.1.1.~원서접수마감일

 

 

3. 근무기간

ㅇ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공무직 수습 근로자] 기준연령 : 만18세이상~만60세 미만

 

직종

근무기간

비고

직영소방원(가급)

2024.4.1.~2024.6.30.

 

직영소방원(다급)

시설물관리원(다급)

시설물청소원

 

※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여부 결정

[촉탁직 근로자] 기준연령 : 만60세 이상 ~ 만70세 미만

 

직종

근무기간

비고

직영소방원(가급)

2024.4.1.~2024.12.31.

 

 

[기간제 근로자] 기준연령 : 만18세 이상 ~ 만70세 미만

 

직종

근무기간

비고

안전관리원

2024.4.1.~2024.6.30.

2024.9.1.~2024.10.31.

집옥재 도서관

직영소방원(다급)

2024.4.1.~2025.2.28

육아휴직대체근로자

 

 

※ (근로계약해지) 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능력(태도)의 불량 또는 공무직 수습기간 적격성 점수가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공무직 수습직원은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의 종료이며, 촉탁직의 경우 수습기간 없음)

 

※ 채용일은 관리소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시간 및 형태/보수

 

채용예정분야

직 종

근무시간

근무형태

보수내역(단위: 원)

월급여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영소방원(가급)

(감시적근로자)

 

공무직

촉탁직

18:00~익일09:00

(격일 야간 근무)

2교대

(격일)

1,895,400

(야간수당

월 462,590원

별도)

140,000

2,497,990

직영소방원다급

(감시적근로자)

 

공무직

기간제

(주간)

08:00~17:00

(야간)

17:00~익일08:00

3교대

(주간2일-야간

2일-휴무2일

순환근무)

1,803,100

(야간수당

월 255,670원

별도)

140,000

2,198,770

시설물관리원(다급)

공무직

08:00~17:00

주5일근무

1,955,840

140,000

2,095,840

시설물청소원

공무직

08:00~17:00

주5일근무

1,955,840

140,000

2,095,840

안전관리원

기간제

09:30~16:30

(4~6월/9월~10월)

주5일근무

1,548,100

140,000

1,688,100

 

※ 경복궁관리소는 현업기관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휴무일 및 근무시간 변경 가능

ㅇ 보 수 :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에 의함

나. 후생복지

ㅇ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명절휴가비(연 2회 설ㆍ추석 각 550,000원 지급)

 

5. 시험방법 : 서류전형+면접심사

 

ㅇ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ㅇ (2차 시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2023.2.28.)

 

6.시험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 채용공고

2024.2.22.(목)~3.4(월)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인 소인분에 한해 인정)

■ 응시원서 접수

2024.2.22.(목)~3.4(월)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심사 공고

2024.3.13.(수) 15:00

경복궁관리소 등 누리집 공고

■ 면접심사 예정일

2024.3.19.(화)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3.22.(금), 15:00

경복궁관리소 등 누리집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4. 2. 22.(목) ~ 3.4.(월)

ㅇ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

* 금번 응시원서접수는 등기우편접수 원칙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겉봉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처: (03045)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세종로) 경복궁관리소 채용 담당자(앞)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소정양식) 각 1부

ㅇ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ㅇ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 시, 소정양식)

ㅇ 응시자격요건 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우대사항 자격증,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발견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 최종합격자가 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 원본을 반환 함. 단, 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 5>의 반환청구서를 우편, 팩스(02-3700-390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후로 하여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만 청구 가능

- 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은「민법」적용

- 기산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만료일: 기간말일의 종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

?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전달

- 기산일: 구인자가 구직자의 반환청구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

-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발송하는 날(우편 소인 찍힌 날)이 14일 이내여야 함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채용관련 문의 담당자 ☎ 02-3700-3913, 직무 내용 관련 문의는 직영소방원가급 및 다급 ☎ 02-3700-3922, 시설물관리원 및 시설물청소원 ☎ 02-3700-3919, 집옥재 작은도서관 안전관리 ☎ 02-3700-3917 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지원문의: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