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성동구청 출자기관) -

카페서울숲 현장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

 

 

 

 

 

1. 회사 소개

❍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설립한 성동구 출자기관으로, 분식점,

카페운영, 행정재산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2.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021. 1. 29.)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7. 7. 12.)

 

3.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조건

가.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총 2명

 

채용분야

근 무 시 간

선발인원

담당직무

카페서울숲

2호점

주 14시간

화 13:30~18:00

목 12:30~18:00

금 12:30~18:00

1명

카페 음료 제조 및 고객응대

목 08:00~17:00

금 08:00~14:30

1명

근무장소

카페서울숲 2호점(성동구청점)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층

 

나. 채용방법: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다.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 이후 평가에 의한 계약 연장 )

○ 채용일: 2024. 01. 02.(화)

○ 급여수준: 2024년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시간당 11,436원)

○ 근무장소, 근무요일, 근무시간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가능

라. 복리후생

○ 유니폼 제공(셔츠 및 앞치마)

○ 명절 격려품 제공

○ 지점 할인 혜택

마. 채용해지

❍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응시자격

가. 연령 제한 없음(단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69세 이하의 연령인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성별, 학력, 거주지, 전공 제한 없음)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우대조건: 해당분야 업무 유경험자(서류접수 시 경력증명서 제출)

업종 관련 자격증, 교육 이수자(서류 제출 시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제출)

 

5.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가. 채용 및 시험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공고 및 접수

・공고: 2023. 12. 11.(월) ~ 12. 22.(금)

・접수: 2023. 12. 18..(월) ~ 12. 22(금)18시

방문 접수

채용

시험

서류심사(1차)

2023. 12. 26.(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안내

2023. 12. 26.(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면접심사(2차)

2023. 12. 27.(수) 10:30 예정

언더스탠드 에비뉴 파워스탠드 2층

교육장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2. 28.(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심사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채용 예정일: 2024년 01월 02일(화) 예정

 

나. 채용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토대로 경력, 자격증 등 채용 필수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자격 부여

❍ 2차 시험(면접시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심사평가표에 의거 면접을 통해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 후 채점

- 구술시험 평가항목

① 업무관련 전문성(40점) ② 인성 및 성실성(30점)

③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20점) ④ 고객지향성 및 협조성(20점)

- 실기시험 평가항목

① 에스프레소 평가(30점) ② 라떼 평가(30점) ③ 서비스자세(40점)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심사위원·면접위원 세부사항 결정예정

다.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12. 18.(월) ~ 12. 22.(금) 18:00시까지

※ 접수 시간: 09:00~18:00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서류를 지참한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63, 언더스탠드 에비뉴 파워스탠드 3층(파란색 컨테이너)

❍ 원서교부: 성동구청 및 본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라. 합격자발표: 성동구청 및 회사 홈페이지(http://sdjob.co.kr) 게시, 개별연락

 

6. 제출서류

가. 지원서(별지1호 서식)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3호 서식) 1부

다.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1부(사본): 해당자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경력증명서 대체 불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채용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3개월 이내 결원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070-4215-3737) 

 

*지원문의: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