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리더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3-05-22~2023-05-29)』

 

1. 사업명칭 : 어르신리더 사업(시범사업) 추진

2. 사업기간 : 2023. 6월 ~ 11월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5. 22. ~ 5. 29.

※ 접수기간은 공휴일 제외

4. 모집분야 : 사회서비스형

5. 모집인원 : 15명(어르신복지과 10명, 노원시니어클럽 5명)

6. 신청방법(접수처) : 노원구청 어르신복지과, 노원시니어클럽 직접 방문 신청

※ 사업은 동일하나 접수처는 상이하므로 해당기관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7. 모집대상 : 만60세 이상 ※ 노원구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8.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당해연도 중 만 60세 이상인 노원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어르신일자리 사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사업참여 배제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④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⑤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⑥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합격 후에도 배제대상 또는 결격사유(범죄경력 등) 발생 시, 불합격 처리

 

9.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 신청 구비서류

 2023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 노원구 주민 여부 확인 등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유관자격증(운동사, 걷기 자격증 등)

10. 근로조건

 임 금: 월 최대 712,80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월 60시간, 4주)

※ 근 로 일 : 월 ~ 금요일(일 3시간)

 계약기간: 2023. 6월 ~ 11월

 근무장소: 힐링걷기 시범추진 5개 거점지역 등

(월계2동, 공릉1동, 하계1동, 중계2·3동, 상계1동)

※ 사업변경에 따라 거점지역 변경될 수 있음

 업무내용: 걷기리더, 건강리더, 홍보리더 등(별첨 참고)

 

11. 1차 합격자 및 면접일정 안내: 2023. 5. 31.(수) 12:00이후

○ 참여자 선발기준: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심사(100점) + 가점(20점)

- 선발기준 : 활동역량, 사무역량, 대인관계 역량 등

- 가점기준 : 유관자격(운동사, 걷기자격증 소지자 등) 등

○ 심사결과 통보: 노원구 홈페이지 공고

 

12.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3. 6. 9.(금) 12:00 이후

○ 심사결과 통보: 노원구 홈페이지 공고

 

13.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14. 공고내용 문의처

 - 노원구 어르신복지과 ☎ 2116-3756

 - 노원시니어클럽  ☎ 951-1297

 

▷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