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어린이집 상생협력 코디네이터」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어린이집 상생협력 코디네이터」(사업기간: 2023. 4월~2024. 3월, 12개월)

2. 공고기간: 2023. 3. 15.(수) ~ 3. 20.(월)

3. 접수기간: 2023. 3. 17.(금) ~ 3. 20.(월)(4일간)

4. 모집인원: 7명

5. 신청서류 접수처: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온라인 접수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3.15.(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5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가능 

    (예시)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15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진행기간이 9개월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ㅇ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성범죄 경력 조희 동의서 <필수> ☞ [붙임 4]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참여 신청서(붙임 1)에 기재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5]) 및 증빙자료 <해당 시>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 임 금: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1일 89,256원(시급 11,157원,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식비 포함(별도 지급 안함)

- 계약기간: 2023. 4. 3.(월) ~ 2024. 3. 29.(금)까지

       ※ 근무시작일은 선발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변동 시 개별 안내

- 근무장소: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종로, 성동, 중랑, 강북, 노원, 은평,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배치 예정

       ※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변동 시 개별 안내

- 업무내용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활동 지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의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하고 입소대기를 공동 조정하는 등 어린이집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사업

· 자료 작성 및 공유(부모소식지, 실천보고서 등)

· 모니터링 및 통보

· 모임 및 행사 개최 지원

· 기타 공동체 활동 관련 업무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전 육성(인큐베이팅) 지원

- 기타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행사 등 업무 지원

- 근로조건: 주 5일(월~금), 1일 8시간(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주ㆍ연차수당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10

10

(10,5,3)

일모아시스템

확인

?1억원~3억원

5

?3억원 초과

3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전문성

40

80

(8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점) 및 면접점수(8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 안내: 2023. 3. 24.(금) 16:00 예정

ㅇ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 면접예정일: 2023. 3. 29.(수) 10:00~12:00 예정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3. 3. 31.(금), 12:00 예정

ㅇ 선발결과 통보: 개별 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및 시 홈페이지 공고

 

12. 근로계약 및 오리엔테이션: 2023. 4. 3.(월) 예정

 

13. 기타(유의)사항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ㅇ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14. 문의처: 서울시 영유아담당관 영유아정책팀 ☎ 2133-5093 또는 5106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