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공고 제2023-13호

2023년 봄철 산불예방순찰원 채용공고

 

 

노원구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르신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 급

분야

근무장소

인원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업무 내용

단시간

기간제

산불

예방

순찰원

불암산 및 수락산

20명

23.3.16 ~

23.5.31.

· 일 7시간

· 9:00~17:00

· 주5일 근무 (평일)

· 등산로 산불예방 활동 및 환경 정비

18명

23.3.16 ~

23.5.31.

· 일 7시간

· 9:00~17:00

· 주2일 근무(토, 일요일)

· 등산로 산불예방 활동 및 환경 정비

2명

23.3.16 ~

23.4.16.

· 일 7시간

· 9:00~17:00

· 주2일 근무(토, 일요일)

· 등산로 산불예방 활동 및 환경 정비

 

2. 응시자격

□ 만 60세 이상(1963년 1월 이전 출생자)

□ 공고일 현재 노원구 관내에 거주, 신체 건강한자로서 순찰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 사실, 전 직장에서의 중대한 징계 사실 및 기타 주요 문제를 은폐한 자

3. 학력 및 경력 등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하고 있는 자

5.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6.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근무조건

□ 보 수 : 시급 11,157원 (노원구 생활임금),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 평일 근무자 한해서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 근로조건 : 일 7시간(09시~17시), 주 5일 근무 또는 주말 근무

※ 근로시간 7시간으로 하되 근무시기에 따라 시간변경 가능

※ 점심 도시락 지참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 채용형태: 기간제 2023. 3. 16. ~ 2023. 5. 31.

□ 근로계약의 만료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직서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

※ 근무 중 화기 소지 및 흡연 적발 시 근로계약 즉시 종료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2. 28.(화) ~ 2022. 3. 6.(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시간 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이메일접수 (nowon0419@naver.com)

※ 2023. 3. 6.(월) 18:00 이후 제출건은 접수에서 제외

□ 접 수 처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업관리팀 담당자 (070-4159-4851)

* 장 소 : 노원구 상계동 731-5 KB금융노원플라자 지하 1층 (노원역 6번출구)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지원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부

* 우대사항: 국민체력100 인증서(2등급 이상) 및 산불감시 경력자

 

5.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 (경력우대)

※ 서류심사 후 2023. 3. 6. (월)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심사 : 2023. 3. 7. (화)

- 다대다 면접

- 면접 방법 :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

① 직무 파악 (20점) ② 인성 (20점) ③ 가치관 (20점) ④ 역량 (20점)

⑤ 자세/ 태도 (20점)

□ 최종 합격자 결정 : 2023. 3. 10.(금)

-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

※ 예비합격자 둘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채용 후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둘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 070-4159-48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