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LH 홀몸어르신 살피미 채용 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할 『LH 홀몸어르신 살피미』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 Full-Blind 채용방식 적용 ◈

 

 

1. 채용개요 : 만 65세 미만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장애인

 

모 집 분 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홀몸어르신 살피미

100명

‘22.8.1∼‘22.12.31

(5개월)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지사

* 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음

 

 

2. 업무내용

 

주요 직무내용

ㅇ상시 안부 전화 말벗서비스 및 2인 1조 방문 살핌 서비스

ㅇ고객의 요청, 조치사항 접수 및 어르신별 특이사항 관리

ㅇ각종 주거복지제도 안내, 복지 서비스 홍보 및 신청 지원

ㅇ홀몸어르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개선 과제 발굴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세부내용

공통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22.7.26(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교육생으로 수강이 가능한 자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예정

- ’22.8.1(월)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차량운전, 대중교통 등으로 매입임대주택 거주 홀몸어르신가정
방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채용대상

제외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에 해당되는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 모집본부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4. 우대사항(각각 우대하여 합산)

 

구분

세부내용

일반우대

-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특별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인정범위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ITQ

 

 

※ 세부내용

 

① 일반우대 가산점(자격증 등 우대사항) :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을 말하며, 지원서에 모두 기재. 단, 가산점은 1개만 적용.

 

해당자

가산점수

자격증 소지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 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

 

② 특별우대 가산점 :

 

대 상

해당자

가산점수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상의 비율 적용

*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 미부여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우대가산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을 받아 각 전형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 규정

 

<인사규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삭제<2021.12.17>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외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1.12.17>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신설 2021.12.17>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①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다만, 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② 운영부서장은 채용 후에 근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다.

 

 

5. 급여조건

 

급 여 조 건

ㅇ 월 199만원 수준 (4대 보험 가입, 출장비 별도) 이며,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따름 ※ 상기금액에서 세금 및 4대 보험(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6. 근무조건

 

근 무 조 건

o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월 1일 유급휴가

 

7. 지역별 근무인원

 

지역본부

채용인원

지역본부

채용인원

서울(18)

서울남부권

2

충북(2)

충북동북부권

1

서울중부권

3

충북남부권

1

서울서부권

3

대전충남(6)

주거복지사업1부

1

서울동부권

3

대전북부권

2

의정부권

2

충남남부권

1

남양주권

3

충남북부권

1

양주권

2

천안권

1

인천(17)

인천남동권

3

전북(4)

주거복지사업2부

2

인천북서권

3

전북남부권

1

부천권

2

익산권

1

고양권

3

광주전남(5)

광주북부권

1

파주권

2

광주광산권

1

김포권

2

광주동남권

1

시흥권

2

목포권

1

경기(19)

수원권

3

순천권

1

안양권

2

대구경북(9)

대구동부권

2

화성동부권

3

대구서부권

2

화성서부권

2

대구북부권

2

오산권

2

경북동부권

1

성남권

2

경북서부권

1

용인권

3

경북북부권

1

평택안성권

3

경남(5)

주거복지사업2부

1

부산울산(9)

부산동부권

3

경남서부권

2

부산서부권

3

김해권

1

울산권

3

양산권

1

강원(4)

주거복지사업부

2

제주(1)

주거복지사업부

1

원주권

1

세종(1)

세종권

1

강릉권

1

계

13개 본부

100

 

8. 채용절차

 

➀ 서류 접수

➁ 면접 심사

➂ 최종 발표

➃ 직무교육

⑤ 근로 개시

 

 

 

 

 

`22.7.6(수)

~7.14(목)

7.19(화)

지역본부 실시

7.22(금)

7.26(화)

~7.27(수)

8.1(월)

 

☞ 면접대상자 및 합격자 발표 : 전화 또는 문자 등 개별통보 예정

 

ㅇ 전형단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서류전형

(1차심사)

- 선발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지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선정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평가요소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력/경험활동(40), 관련자격

- 점수배점

계

자기소개, 지원동기, 경력·경험활동

가산점

일반우대

특별우대

100 + 가산점

100점

5점

5∼10점

 

면접전형

(2차심사)

- 선발기준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면접위원 면접점수

-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30), 문제해결능력(40), 조직적응력(30)

- 점수배점

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 조직적응력

가산점

일반우대

특별우대

100 + 가산점

100점

5점

5∼10점

 

- 예비합격자 : 3인(순위확정 선발)

- 동점자 순위 결정 :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선발, 면접항목 중 ① 문제해결능력 ② 의사소통능력 ③ 조직적응력 고득점자순, ①∼③ 모두 동점인 경우 전원 “합격”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합계점수 60점 미만 득점자(가산점 제외 단, 취업지원 대상자는 가산점 포함)는 과락(불합격) 처리

- 면접방법 : 대면

- 최종 합격자 발표 : ’22.7.22(금)

 

 

9.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2. 7.6(수) ∼ ’22.7.14(목)

ㅇ 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ㅇ유의사항

-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토·일요일 불가

- 파일명은 “모집권역-성명-제출서류명”(예시: 서울강남권-홍길동-지원서)으로 제출

ㅇ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ㅇ면접 당일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서(사본),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10.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ㅇ「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최종 합격자는 방역당국 등으로부터 별도 통지 받은 사실을 즉시 공사에 통보하고 안내사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ㅇ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채용일정, 채용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예정)

 

ㅇ 블라인드 채용방식 적용이므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ㅇ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LH 홀몸어르신 살피미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접수 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신 후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ㅇ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11. 문의 및 첨부서류 등

ㅇ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해당 지역 관할 공단지사 및 전국 대표번호(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역 관할 공단 채용담당자는 “장애인 채용 담당자 현황” 참조

ㅇ 첨부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채용서류반환 청구서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