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967호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7.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2022. 7. 5.(화)~7. 12.(화) 09:00~18:00

2. 사업기간: 2022. 7. 20.~12. 20.

※ 업무 개시일은 변동될 수 있음

3. 모집인원: 총 29명

사업번호

1

2

3

4

5

6

7

8

9

센터명

광나루

안내센터

잠실

안내센터

뚝섬

안내센터

잠원

안내센터

반포

안내센터

여의도

안내센터

망원

안내센터

난지

안내센터

강서

안내센터

모집인원

1명

3명

7명

1명

5명

6명

1명

3명

2명

4. 접수방법

ㅇ 방 문: 한강사업본부(성동구 강변북로 257) 1층 녹지관리과

ㅇ 전자메일: utopia4567@seoul.go.kr

5. 사업내용

ㅇ 한강공원 녹지대 유지관리(물 주기, 잡초제거, 보조 작업 등)

ㅇ 의자, 음수대 등 시설 청소

ㅇ 그 외 공원 환경 정비

6. 근 무 지: 한강공원 내 현장근무

7. 제출서류

ㅇ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신청사업’란에 희망하는 장소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ㅇ 필수사항

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공고 붙임 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공고 붙임 파일 참조,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공고 붙임 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확인(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 유효기간 확인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ㅇ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제출)

①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 여성, 국가유공자

대상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

③ 관련 분야 자격증

► 기 술 사: 산림, 조경, 종자, 자연환경관리, 시설원예

►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임업종묘, 자연생태복원, 시설원예, 화훼장식

► 산업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화훼장식

► 기 능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임업종묘, 화훼장식, 원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증

► 조경분야 기술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증

④ 공원관리 경력(6개월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9. 선발기준: 1차, 2차 서류심사를 통해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에서 최종 선발함

※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도 동점자 발생 시 공개추첨 실시, 시간 장소는 추후 별도 통보함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 금: 1일 55,000원, 식비 5,000원

  ㅇ 근로조건: 1일 6시간(08:00~15:00), 주 5일 근무, 주‧연차수당 지급

  ㅇ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2022. 7. 19.(화) 예정

※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하며 불합격 시 별도 통보 없음

►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ㅇ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02-3780-0872)

 

지원문의: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