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2-979호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6.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간

채용인원

근무형태

주요 업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22.6.27~22.7.22

14명

기간제

근로자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보조

- 카드배부

- 전산 등록 업무

- 기타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관련 업무 지원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 우대사항

① 행정업무 및 동주민센터 근무경험자 우대(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

②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필요)

③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중인 사람

④ 채용기간 변동 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3. 채용기간 : 2022.6.27.~2022.7.22.

4.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시간 : 주5일(월~금, 공휴일제외)/ 09:00~18:00

※ 업무상 필요시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를 부여함

 

나. 보 수

※'22년 시간당 최저임금9,160원/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지급

 

다. 휴게시간 : 1시간 (12:00~13:00)

 

라. 근무장소 : 14개 동 주민센터

연번

근무지명

배치

인원

연번

근무지명

비치인원

연번

근무지명

배치

인원

1

쌍문1동주민센터

1

6

방학2동주민센터

1

11

창4동주민센터

1

2

쌍문2동주민센터

1

7

방학3동주민센터

1

12

창5동주민센터

1

3

쌍문3동주민센터

1

8

창1동주민센터

1

13

도봉1동주민센터

1

4

쌍문4동주민센터

1

9

창2동주민센터

1

14

도봉2동주민센터

1

5

방학1동주민센터

1

10

창3동주민센터

1

 

마. 계약해지 : 서울특별시도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채용방법: 공개채용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해 응시자 채용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6. 채용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6. 16(목) ~ 6. 17.(금)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방법 : e메일 및 방문접수

방문접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전자우편 접수: mukuro@dobong.go.kr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나.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자격 및 경력, 우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 2022. 6. 21(화) 예정

※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중도사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차순위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 결격사유 조회는 채용 완료 후 확인 예정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7일내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요청이 가능하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구인자가 제출서류의 반환요청을 거부 할 수 있음. 또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7일에 해당하는 다음날 제출서류는 일체 파기합니다.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일정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02-2091-3312)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