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90호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6. 3.

서 울 특 별 시 장

- 다 음 -

1. 사업명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 디지털 안내사 ’

2. 공고기간 : 2022.6.3.(금) ~ 6.13.(월)

3. 신청기간 : 2022.6.3.(금) ~ 6.13.(월) 09:00~18:00

(평일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사업기간 : 2022.7.10. ~ 2022.12.20.

※ 업무 개시일은 변동될 수 있음

5. 모집인원 : 83명

ㅇ 업무내용 :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거점에서 네이버 길찾기, 카카오택시 부르기, 키오스크 이용 등 디지털 기기 활용법 안내

ㅇ 근무장소 : 실내·외 교차 근무

- 지하철역 및 인근 거점시설 연계한 활동노선에 따름

※ 70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상담 업무가 아닌 홍보 지원 등 수행

※ 활동지역은 거주지 해당 자치구에 배치 원칙

6. 자격요건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ㅇ 디지털에 관심 있는 자

ㅇ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우대사항 >

ㅇ 경력단절여성, IT자격증 소지자, 디지털분야 수강·봉사경력 보유자

7. 신청방법

ㅇ (전자메일)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 이메일주소: everglow21@seoul.go.kr

ㅇ (방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사업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장소 : (서울시청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3층

8. 제출서류

< 필수사항 >

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공고 붙임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고 붙임파일참조, 본인 및 가족, 건 강보험 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 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 확인서 또는 구직등록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 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유효기간 확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 유형 :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선택사항 >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자료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①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가점 대상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등에 확인할 것

② 재산 4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③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최종합격시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보험 비포험자격 이력내역서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9.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 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 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단, 2회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못 하여도 선발 가능. 이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발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10. 선발기준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최종 선발함.

ㅇ 면접심사 : ’22. 6. 23.(목) ~ 6. 30.(목) 예정

- 면접심사기준 : 활동목적(30), 안내사역량(40), 기본자질·의사소통(30)

※ 면접예정일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 심사결과 동점자 발생 경우, 면접심사 평가항목의 우선 순위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 합격자외에 서류 및 면접심사의 총점합계의 고점순 예비합격순번 부여

- 3개월 이내 결원 발생시 예비합격 순번에 따라 채용 기회 제공

11.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지급 : 1일 46,000원(주ㆍ월차수당, 식비 등 별도)

ㅇ 근로조건 : 1일 5시간(09:30~15:30), 주5일 근무원칙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ㅇ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12. 합격자 발표 : 2022.7.1.(금) 예정

※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하며 불합격시 별도 통보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3. 기타사항

ㅇ 서울시청 스마트도시담당관 디지털협력팀(02-2133-2934, 2943)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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