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어르신복지센터 직원 채용공고

 

금천어르신복지센터에서는 50플러스센터 업무를 수행할 정규직 2명(일자리/홍보기획)의 직원을 모집하오며,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직무) : 금천어르신복지센터(금천50플러스센터 일자리/홍보기획)

 

2. 채용인원 및 형태 : 정규직 2명

 

3. 공고기간 : 2022년 3월 18일 ~ 4월 3일 18:00까지 (17일간)

4. 자격요건

1) 일자리 담당

① (공통)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실제 운전가능자)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③ (우대)사항 일자리사업 유경험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 홍보기획 담당

① (공통)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실제 운전가능자)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③ (우대)사항 포토샵, 프리미어 사용가능자

※ 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인원

직급

자격요건

자격증(필수)

복지사업팀원

(일자리/홍보기획)

2명

5급

사회복지시설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5.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②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첨부파일)

 

6.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① 1차 서류접수

2022.03.18(금) ~

04.03(일) 18:00

※ 2022.04.04(월)

1차 합격자 홈페이지

(http://50plus.or.kr/gch)

② 2차 면접

2022.04.07(목) 예정

변경 시 개별공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간 개별공지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2022.04.08(금)

면접합격자에 한함

- 범죄 경력조회 등

④ 근무개시일

일자리 담당: 2022.04.15(금)

※ 2022.04.11(월)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http://50plus.or.kr/gch) 공지 및 개별공지

홍보기획 담당: 2022.05.02(월)

 

7.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접수 :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메일 gch@50center.or.kr

메일제목 : 지원서 제출-000 - 이름 명시

               서명 미기재 시 서류 불합격

 

8. 근무조건 

   ①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연장 및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2022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경력인정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준함.

   ③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주말근무와 연장근무, 대체휴무 가능)

   ④ 근무기간 : (일자리 담당) 2022년 4월 15일 ~ 면직시 
                               (홍보기획 담당) 2022년 5월 2일 ~ 면직시

   ⑤ 근무장소 : 금천어르신복지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7길 22)

      

9. 문의 : 총괄과장 고유석 Tel : 02-892-5060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