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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2026년 제3차 직원(기간제 상담직)채용 공고
120다산콜재단은 서울특별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은 다산 정약용의 위민, 청렴, 창의 정신을 본받아 행정 혁신을 이루고자 설립된 기관이며,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인재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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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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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및 분야 |
□ 채용방법 : 공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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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인원 |
직급 |
고용형태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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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상담직 |
상담운영 |
1명 |
6급 상당 |
기간제 |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
□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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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직급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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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상담직 |
상담운영 |
6급 상당 |
1명 |
⋅서울시·자치구 상담 행정지원 ⋅운영지원, 상담교육, 정보입력 등 ⋅서울시·자치구 행정업무 전화상담 및 민원접수 ⋅기타 부서 현안 업무 |
※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오피스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 활용 가능자 우대 ※ CS Leaders,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증소지자는 서류전형에서 우대 ※ 휴일, 공휴일, 비상상황시 업무지원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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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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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
□ 공통기준 (채용공고일 기준)
ㅇ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ㅇ 국적제한 없음(단,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ㅇ 지역․성별: 제한 없음
ㅇ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가능한 자
ㅇ 휴일 및 야간근무 가능한 자(재단 업무 특성 상 휴일 및 야간근무 할 수 있음)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 및 다산콜재단 인사규정 제10조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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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재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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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신설 2017. 8. 29>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 2. 26><개정 2022. 12. 28.>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2. 12. 28.>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3. 2. 17.>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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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재단 계약직운영내규 제6조(채용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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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노동계약 위반으로 노동계약이 해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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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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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직급 (고용형태) |
인원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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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상담직 |
상담운영 |
6급상당 (기간제) |
1명 |
⋅학력 및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음 ※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오피스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 활용 가능자 우대 ※ CS Leaders,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에서 우대 ※ 휴일, 공휴일, 비상상황시 업무지원이 가능한 자 |
ㅇ 위 채용자격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재단 규정과 임금책정 기준에 의거 해당기관 또는 기업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1개월 미만 경력환산 시 30일 이상만 1개월로 인정(30일 미만 비산입)
ㅇ 기재한 경력사항은 채용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나, 추후 경력사항이 증명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최저점(60점「각 전형별 점수 100점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는 합격인원 및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ㅇ 장애인의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함
ㅇ 신규 채용 시 직무 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에서 우대
- 아래의 직무 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의 ‘직무적합성’에서 우대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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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인원 |
직급 |
고용형태 |
직무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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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상담직 |
상담운영 |
1명 |
6급 상당 |
기간제 |
CS Leaders, 텔레마케팅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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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적용 |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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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가점 요건 |
가산비율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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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시·군·구에서 교부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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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가점 |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장애인에 대한 가점 적용은 장애인이 일반경쟁채용에 응시한 경우에만 부여하고 장애인제한경쟁채용에 응시한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음 (단, 장애인제한경쟁채용에서 장애인인 지원자가 다른 가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점에 대해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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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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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 보수기준: 재단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 결정
□ 근무장소: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
□ 직원신분: 민간인(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 근무조건
○ 기간제: 임용일(2026. 8. 3.) ~ 2027. 4. 30. (약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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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직급 |
고용형태 |
근무기간 |
근무시간(휴게시간) |
보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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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상담직 상담운영 |
6급 상당 |
기간제 |
⋅2026.8.3. ~ 2027.4.30. (근무기간변경될 수 있음) |
⋅월~금 주간근무(주5일제) ⋅9:00~18:00(1시간) |
연2,916만원 이상 (세전) |
※ 재단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조건(근로기간, 근무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보수 수준은 기본급이며, 기본급 외 수당 등은 재단 보수규정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