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동작구청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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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202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공개 경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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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근무기간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서 |
담당직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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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체납자 실태조사원 (전화상담, 현장조사) |
’26. 8. 3. ~ ’26. 11. 30. |
10명 |
징수과 |
‣ 체납자 실태조사 사무보조 - 통계, 물품관리 등 공무원 업무보조 - 현장조사원 업무지원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체납자 실태조사(현장방문 등) - 체납사실 안내·납부독려·실태조사표 작성 등 체납자 방문상담 -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보조 등 |
※ 채용 후 전화상담원 또는 현장조사원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업무 여건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응시자는 1개 자치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가함
2. 응시자격 및 우대 ‧ 가점사항
○ 일반사항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둔 자
- 전화 및 현장 조사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동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를 수행할 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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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공무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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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 우대 및 가점사항
- 우대사항
∙ 가점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청년(만 39세 이하) 및 경력 단절 여성(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빙)
∙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 전산활용 능력(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만점의 1%
- 가점사항
∙ 법정가점(국가유공자 등) 만점의 5%~10%, 사회형평가점(장애인 등) 만점의 3%
※ 법정가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가점비율 적용
사회형평가점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
3. 고용조건
○ 근무기간 : 2026. 8. 3. ~ 11. 30.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6시간(10:00 ~ 17:00, 휴게시간 60분 근로시간 중 부여)
○ 보수조건 : 시간당 12,121원(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4대 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 채용해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채용방법 및 일정
○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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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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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026. 6. 22.~ 7. 3.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11일 |
※ 채용사이트 https://seoultax.applyi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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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6. 7. 6. ~ 7. 10. |
채용사이트 온라인접수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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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합격자 발표 |
2026. 7. 13.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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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면접) |
2026. 7. 14. ~ 7. 16. |
동작구청 소재 (장소 및 일시 추후 통보)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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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26. 7. 22. |
동작구청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및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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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
2026.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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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7. 6.(월) ~ 7. 1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
※ 채용사이트 https://seoultax.applyin.co.kr/
- 유의사항
∙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026. 7. 10.(금) 18:0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
∙ 입사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 응시원서 허위기재자 등 부적격자는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계약) 취소
∙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 심사방법
가. 1차심사(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공고
- 필수요건 구비 여부 확인
∙ 제출서류 구비, 양식 준수 및 응시자격 요건 부합 여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이 응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응시자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항목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가점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청년(만 39세 이하), ③ 경력 단절 여성, ④ 서류전형 고득점자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공고,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 후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 최종합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이수 후 업무에 배치함
라.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1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중도퇴직 등 결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서(별지5호 서식)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사본 제출 시 불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사본, 가점 대상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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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 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타 자치구 체납자 실태조사원 모집에 중복 지원이 불가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기 바람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채용비리 관련 사실이 인정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함,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동작구청 징수과 체납관리단 채용담당자 (☎ 02-820-1545)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