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동작구청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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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가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5. 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신청기간 : 2026. 5. 18.(월) ~ 2026. 5. 27.(수)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근무기간 : 2026. 7. 1.(수) ~ 11. 30.(월) [5개월]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4. 모집인원 : 6개 사업 15명 ※ 붙임 모집내역 참조
5.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및 대리 신청 불가)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은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필수사항>
① 신분증 (필참)
② 신청서 (희망 사업번호, 사업명 기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및 등본 상 세대원, 건강보험 부양자 서명 필요)
③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선택사항> -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인정
① 장애인(본인 또는 가족)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등
②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④ 여성가장(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있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음 증명하는 서류
⑤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및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⑦ 재산 4억9천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가감 조정
7.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동작구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존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9천9백만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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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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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복참여자(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반복참여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해당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로 간주 - 지역공동체 일자리, 서울동행일자리, 희망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도 참여기간에 포함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전문기술인력 등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이수자의 참여 제한 ④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9천9백만원 초과인 가구의 구성원(단, 대도시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액에서 9,900만원 기본공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선발 가능)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단위 : 원)
⑤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⑥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 ⑦ 1세대 2인 참여자 ⑧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는 선발 가능 ⑨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⑪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⑫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⑬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⑭ 전 단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동안 근로능력 미달 및 근무태도 불성실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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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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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소득합산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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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요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취업취약계층 여부, 직접일자리 참여기간, 면접심사 등을 고려하여 선발기준 점수표 고득점 순 선발
9. 면접심사
○ 면접일 : 2026.6.29.(월) 예정
○ 면접장소 : 동작 취업지원센터(메가스터디 타워 2층) 교육실(예정)
○ 선정방법 : 선발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참여자 순위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주5일 근무(휴게시간 제외) ※ 식비 6,000원 별도 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1일 5시간 근무 : 1일 임금 51,600원 (시급 10,320원)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본인부담분 급여 공제)
11. 합격자 발표 : 2026. 6. 30.(화)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발자는 배치 사업부서(동)에서 개별 통보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연락처 미기재로 인해 연락불가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12.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사업 참여에 따른 소득 사항 변동으로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관련 내용을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별 근무시간 및 사업시작일·종료일은 개별 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희망사업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희망하는 사업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채용서류반환청구 신청서)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최종합격자 제외)이 가능합니다.
※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
13. 문 의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동작구청 일자리정책과 (☎02-820-9354)
붙임 1.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1부.
2.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가모집 내역 1부.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5.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