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동작구청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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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20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6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5. 4.

 

동 작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6. 5. 4.(월) ~ 5. 15.(금)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6. 7. 1. (수) ~ 12. 20. (일) [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304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동작취업지원센터(노량진로 140, 2층)

5. 사업구분 : 20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목록 참조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6.7.2.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동작구청 각 부서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한 20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붙임2) 참고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동작 취업지원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공사 등)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제출서류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동작취업지원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발급)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사업번호 32~34번 신청자에 한함 / 붙임3 서식)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ㅇ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증명서

ㅇ 취업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세대주,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준비 청년, 부상제대군인, 노숙인)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성세대주: (공통)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 세대원의 장애인등록증 등 세대원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동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 가정폭력 피해자: 서울시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입소 확인서 발급(02-1366)

-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확인서(동 주민센터, 위탁기관, 정부24에서 발급)

- 부상제대군인: 전·공상 심사결정서 등

ㅇ 재산 4억9천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 조정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동작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연령 요건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요건은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 동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청년사업 연령 요건 제외)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 세대별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을 초과하거나 세대별 합산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4억9천9백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세대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85%

(2026년 기준)

2,179,602

3,569,398

4,555,181

5,520,527

6,423,211

6인

7인

8인

9인

10인

7,272,559

8,087,878

8,903,196

9,718,514

10,533,832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가구원별 건강보험,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으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금액(기준보수월액) 합산액 활용, 기타소득은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국세청 종합·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별 합산소득 계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등 필수서류 미제출자 또는 허위서류 제출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ㅇ 세대별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세대원 수,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경고 등 누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대상으로 결정된 자

-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 폐쇄 후 타 사업장 발령이 불가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52,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일 5시간 근무자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5시간 = 51,600원에서 천원단위 올림 → 52,000원

  ㅇ 근로조건 : 1일 5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사업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모집계획 참고)

 ㅇ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동작구가 아닌 동작구 출자기관 소속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11. 면접심사 ※ 자세한 일시는 서류합격자에게 문자로 개별안내

  ㅇ 면접일 : 2026.6.15.(월) ~ 16.(화)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면접장소 : 동작 취업지원센터(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 면접 일시에 불참할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탈락 처리

12. 합격자 발표 : 2026.6.25.(목)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개별 사업시행 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3. 주의사항

  ㅇ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소득발생액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거주지 관할 구청 내 기초생활수급제도 담당부서 문의요망)

ㅇ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 후 필히 취업사실에 대해 신고 요망(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서울시가 책임지지 않음)

14.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ㅇ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26. 12. 20.)까지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종료일에 따름(이하 같음)

  ㅇ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동작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동작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서울시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2)를 작성하여 동작구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이메일(jiwon119@dongjak.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

  ㅇ 서울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료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15. 문의사항

ㅇ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및 동작구청 일자리정책과(02-820-9354)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사업목록 우측 참고)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4. 2026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목록(모집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