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서울일자리포털 채용정보 공공일자리


https://강남수도사업소 기간제근로자(수질검사)채용시험 공고





강남수도사업소 수질검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공고(안)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자동측정기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질검사원」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4월 24일

강남수도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근무기간

담당직무 내용

수질검사원

일반

기간제

노동자

1명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6. 5. 20.

~ ’26. 10. 6.

(약 5개월)

∘ 아리수 공급계통 수질검사(음수대, 법정 수도꼭지, 배수지 수질검사 등)

∘ 수질 민원처리 및 데이터 관리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및 수질분석장비 정도관리 등

∘ 긴급 수질사고 발생 시 수질검사


2. 응시 자격

가. 공통 자격 기준

ㅇ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그 밖에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 제외

ㅇ 운전면허 소지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의한 제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실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채용 후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ㅇ 공고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감염병’ 등을 앓고 있거나 보균(保菌) 등으로 집단(공동)근로가 부적절한 자 제외

나. 우대조건

ㅇ 전공자

- 관 련 전 공 : 화학공학․공업화학․화학․환경공학․환경화학․미생물학․생물학․임상병리학․식품학․약학․위생학 관련 학과

ㅇ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2항에 따른 화학・화공・환경・보건 분야

3. 가산특전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4. 고용 조건

ㅇ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주 5일 근무

ㅇ 보수조건 : 202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시급 12,121원)

※ 예산 부족 시 근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시험일정 및 방법

ㅇ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6. 4. 24.(금)~ 5. 5.(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11일

초일불산입

원서접수

2026. 5. 6.(수)~ 5. 8.(금)

(09:00~18:00)

강남수도사업소

3일

방문,우편

1차

서류심사

2026. 5. 11.(월)

강남수도사업소

 

 

합격자발표

2026. 5. 11.(월) (예정)

개별안내

(전화 또는 문자)

2차

면접

2026. 5. 13.(수) (예정)

강남수도사업소

 

 

합격자발표

2026. 5. 14.(목) (예정)

개별안내

(전화 또는 문자)

결격사유조회 등

2026. 5. 15.(금)

 

 

 

최종합격자 발표

2026. 5. 18.(월) (예정)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전화 또는 문자)

 

 

임용(노동계약)

2026. 5. 20.(수) (예정)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5. 6.(수) ~ 5. 8.(금)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1층 행정지원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심사) : 서울시 및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평가방법 : 공통 자격 기준 및 우대조건에 따라 서면심사

- 경력요소 (공통 자격 기준)

· 경력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수질검사원 업무 분야에서 근무경력증명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 전공자 (우대조건)

· 관련 전공 : 화학공학․공업화학․화학․환경공학․환경화학․미생물학․생물학․임상병리학․식품학․약학․위생학 관련 학과

-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 관련 자격증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소지자 등에 대한우대) 제2항에 따른 화학・화공・환경・보건 분야

※ 세부 자격증 내역은 붙임 참조

 

나. 2차시험(면접심사) :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점), 중(6~4점), 하(0~3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심사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채용 업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공자 순으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1명) 및 예비합격자(1명)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

ㅇ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공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

 

7. 기타(유의)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시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ㅇ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비리 관련 사실이 인정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수현(☎ 02-3146-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