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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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풍토조성, 자율적 안전활동 유도 및 직접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가. 채용인원 :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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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채용 일선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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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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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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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공통사항 |
▸ 임용 예정일(’26. 2. 5.) 기준 만 50세 이상 퇴직자* *∼ ’76. 2. 5. 까지 출생한 자로서 임용 예정일인 ’26. 2. 5. 기준 퇴직 상태인 자 ▸ 공단「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래 채용결격사유 참조 ▸ 임용 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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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 신청서 접수 마감일(’26.1.22.) 기준 해당 분야 6개월 이상 실무경력 또는 해당 자격 소지자 ※ 아래 해당분야 실무경력 및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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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점 사항 (면접심사 시 반영) |
▸ (가점)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인정 (단, ㉮와 ㉯ 모두 해당될 경우 가점 합산 : ㉮+㉯)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만점의 15% 가점(15점) 부여 ㉯ ’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의 취업취약계층(아래표 참조) 대상자는 만점의 15% 가점(15점) 부여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 (감점) 최근 3년간 3회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안전한 일터 지킴이 포함) 반복 참여자는 만점의 5% 감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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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란 최근 3년간 2년 이상(매년 180일 이상 근무)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다만, 마지막 참여 후 1년이 지난 경우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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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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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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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실무경력 또는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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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건설업종(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관련 부서 경력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의 3호 건설공사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에서 건설안전분야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 안전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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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5.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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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 계층의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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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장애인 3.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4. 결혼이민자 5. 여성가장 6. 성매매피해자 |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8. 북한이탈주민 9. 위기청소년 10. 갱생보호대상자 11.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12.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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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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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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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 |
공단 기간제 근로자(일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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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약 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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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유형 |
▸5일제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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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
▸116,000원(시급 14,500원) * 무급휴무일(토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별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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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 |
▸중식보조비(15만원/인/월), 복지포인트(40만원/인/회) * 중식보조비는 일할 계산, 복지포인트는 6개월이상 근무자 등에 따라 지급 ▸출장, 복무 등 : 공단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등 내규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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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일선기관(31개) 지킴이 사무실 및 관할지역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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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법 |
▸2인 1조 편성, 세부 근무사항은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업무 수행 ▸공단 패트롤카를 이용*하여 조별 4개소(회)/일 이상 관할지역 내 공사현장 발굴 등을 위한 순회 및 사업장 지도점검·온종일(All-Day) 집중 감시순찰 등 실시 * 단, 일선기관별 패트롤카 보유현황에 따라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할 수 있음 |
가.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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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채용공고,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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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서류심사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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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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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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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근로계약 [임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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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월)∼1.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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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월)∼1.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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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목)∼1.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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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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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목)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6. 1. 12.(월) 09:00 ~ 1. 22.(목) 18:00(공고일 10일)
○ 제출 서류 및 접수방법
1) 제출 서류
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별첨2) 1부
➁ 주민등록등본 1부
➂ 해당분야 자격증(해당자)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➃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2) 접수 방법 :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공단 일선기관(31개)별 관할구역 및 소재지는 [별첨1] 참조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시간(09:00∼18:00) 중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1. 22.(목) 18:00까지) 모든 제출 서류가 포함된 도착분에 한함
3) 접수처 : 희망 일선기관「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담당자」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1) 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안전한 일터 지킴이 참여 신청 서류」표기
2) 2개 이상 일선기관에 중복 또는 조선업, 제조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중복 신청 금지 (중복 신청 확인 시 전체 신청서 접수 취소)
3) 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므로 기재사항(날인/서명, 희망 근무기관, 자기소개(경력사항),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을 누락 없이 작성
다. 서류심사
○ 심사방법: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자격요건 적합 여부 심의
○ 심사기준
1) 만 50세 이상으로서 퇴직자(임용 예정일인 ’26. 2. 5. 기준 퇴직 상태인 자), 자기소개(경력사항) 및 자격 내용의 적합 여부
2) 서류심사 시 정해진 합격 배수는 없으며, 자격요건(나이, 경력 또는 자격) 적합자는 모두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라. 면접심사
○ 심사방법 : 문답식 면접
※ 면접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 상 자격기준 부적합 시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미지참 시, 면접전형 참가 불가
○ 심사기준
- 직무수행능력평가(실무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 우대사항 반영 심의, 청렴성, 컴퓨터 활용능력 등
- 면접 심사점수와 가‧감점을 반영한 최종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마. 근로계약(임용) 예정일
○‘26. 2.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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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
심사구분 |
심사일자(예정) |
합격자 발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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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09:00 ~ 1. 22.(목) 18:00 |
서류심사 |
1.26.(월) ∼ 1.27.(화) |
1.2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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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1.29.(목) ∼ 1.30.(금) |
2.03.(화) |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합격자)는 개별통보(면접 일정 및 장소, 준비사항 등),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예정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 2026년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 25.5% 이상) 우선 선발(가점 부여)
○ 참여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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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서류 전형시) |
발급처(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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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등본 상 모든 세대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작성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워크넷(www.work.go.kr) 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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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등) 판단 등을 위해 제출받으며, 모든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제출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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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분야 자격증1) 또는 경력증명서2) 1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11호, 12호 합격자 포함 2)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 추가 제출 |
·관련 산업안전교육이수기관 합격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원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전 근무회사 발급 경력증명서(단, 아래 경력인정요건3)에 부합하는 경력만 인정)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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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에 기재한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증빙하지 못하는 경력을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경력증명서 발급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폐업* 등 개별적인 사정으로 경력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경력 불인정함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에 의한 경력증빙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가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증명서 양식에 근무기간,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란이 없는 경우에는 (별첨4) 경력증명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에 안전관련분야가 기재된 것만 인정 ▪ 경력산정 시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근무 종료일로 함 ▪ 제출한 경력이 관련 업무경력이 아니라고 판단될 시 합격 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 면접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면접 당일 원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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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면접 전형 시) |
발급처(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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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유효기간 내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포함), 장애인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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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egdrs.sc 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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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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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단, 서류전형 시 제출자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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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경력증명서 및 자동차 보험증 사본(해당자) 1부 |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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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해당자) 1부 |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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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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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우대사항(가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불가능한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 신청서,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취업심사 내용에 이상이 없는 지원자만 최종 합격처리 함
* 취업제한(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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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자께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며, 위반 시 법 제30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희망 근무지는 31개 일선기관(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소재지 및 관할구역(별첨1)을 참고하여 선택하고, 신청서에는 반드시 희망근무지(일선기관명)를 기록함
○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지원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거나, 가점 등 우대사항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람
○ 지원자는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별첨5)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함
※ 최종 합격되지 않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까지 보관 후 모두 파기처리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2개 이상 일선기관 또는 조선업, 제조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에 신청서 중복 접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한 경우 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계약체결 이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근무 중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한 부정합격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의 재입사가 불가능함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임용)을 취소함
○ 임용 후 개인 사정에 의한 근무지역 변경은 불가하며, 숙소는 제공하지 않음
○ 최종 합격자는 정부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일선기관(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별 임용 예정인원 외 임용 예정인원의 30% 또는 5명 이내 범위에서 예비합격자(운영기간은 최초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최초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에는 예비합격자의 임용 예정순위에 따라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음
○ 채용관련 이의신청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접수받으며, 이의신청서(별첨3) 작성 후 해당 기관 채용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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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 채용전형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기술부(052-703-0654) 및 해당 일선기관(별첨1 참조) 지킴이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