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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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풍토조성, 자율적 안전활동 유도 및 직접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가. 채용인원 : 600명


업종

채용 일선기관명

건설

분야


서울광역본부

부산광역본부

광주광역본부

서울

광역

강원

본부

서울

남부

서울

동부

강원

동부

부산

광역

울산

본부

경남

본부

경남

동부

광주

광역

전북

본부

전남

본부

제주

본부

전북

서부

전남

동부

24

16

20

20

12

36

24

36

12

20

16

16

12

10

14

 

대구광역본부

인천광역본부

경기광역본부

대전세종광역본부

대구

광역

경북

본부

대구

서부

경북

동부

인천

광역

경기

북부

고양

파주

경기중부

경기

광역

경기서부

경기남부

경기동부

대전

광역

충북

본부

충남

본부

충북

북부

26

12

22

20

26

18

16

18

28

24

12

22

24

16

20

8


지원 자격

자격요건

공통사항

▸ 임용 예정일(’26. 2. 5.) 기준 만 50세 이상 퇴직자*

*∼ ’76. 2. 5. 까지 출생한 자로서 임용 예정일인 ’26. 2. 5. 기준 퇴직 상태인 자

▸ 공단「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래 채용결격사유 참조

▸ 임용 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세부사항

▸ 신청서 접수 마감일(’26.1.22.) 기준 해당 분야 6개월 이상 실무경력 또는 해당 자격 소지자

※ 아래 해당분야 실무경력 및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감)점

사항

(면접심사

시 반영)

▸ (가점)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인정

(단, ㉮와 ㉯ 모두 해당될 경우 가점 합산 : ㉮+㉯)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만점의 15% 가점(15점) 부여

㉯ ’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의 취업취약계층(아래표 참조) 대상자는 만점의 15% 가점(15점) 부여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 (감점) 최근 3년간 3회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안전한 일터 지킴이 포함) 반복 참여자는 만점의 5% 감점(-5점)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란 최근 3년간 2년 이상(매년 180일 이상 근무)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다만, 마지막 참여 후 1년이 지난 경우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음.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또는 자격]

 

 

 

 

경력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건설업종(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관련 부서 경력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의 3호 건설공사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에서 건설안전분야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 안전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

5.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



 

[취업취약 계층의 범주]

 

 

 

1.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장애인

3.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4. 결혼이민자

5. 여성가장

6. 성매매피해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8. 북한이탈주민

9. 위기청소년

10. 갱생보호대상자

11.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12. 노숙인


나. 근무조건


구 분

세부내용

신 분

공단 기간제 근로자(일용직)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약 10개월

근무유형

▸5일제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09:00~18:00)]

보 수

▸116,000원(시급 14,500원)

* 무급휴무일(토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별도 지원

후생복지

▸중식보조비(15만원/인/월), 복지포인트(40만원/인/회)

* 중식보조비는 일할 계산, 복지포인트는 6개월이상 근무자 등에 따라 지급

▸출장, 복무 등 : 공단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등 내규에 따름

근무장소

▸일선기관(31개) 지킴이 사무실 및 관할지역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근무방법

▸2인 1조 편성, 세부 근무사항은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업무 수행

▸공단 패트롤카를 이용*하여 조별 4개소(회)/일 이상 관할지역 내 공사현장 발굴 등을 위한 순회 및 사업장 지도점검·온종일(All-Day) 집중 감시순찰 등 실시

* 단, 일선기관별 패트롤카 보유현황에 따라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할 수 있음


 


가. 전형절차


➊ 채용공고,

신청서 접수

➪

➋ 서류심사

(적합여부)

➪

➌ 면접심사

➪

➍ 합격자 발표

➪

➎ 근로계약

[임용예정일]

1.12.(월)∼1.22.(목)

 

1.26.(월)∼1.27.(화)

 

1.29.(목)∼1.30.(금)

 

2. 3.(화)

 

2. 5.(목)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6. 1. 12.(월) 09:00 ~ 1. 22.(목) 18:00(공고일 10일)

○ 제출 서류 및 접수방법

1) 제출 서류

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별첨2) 1부

➁ 주민등록등본 1부

➂ 해당분야 자격증(해당자)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➃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2) 접수 방법 :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공단 일선기관(31개)별 관할구역 및 소재지는 [별첨1] 참조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시간(09:00∼18:00) 중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1. 22.(목) 18:00까지) 모든 제출 서류가 포함된 도착분에 한함

3) 접수처 : 희망 일선기관「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담당자」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1) 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안전한 일터 지킴이 참여 신청 서류」표기

2) 2개 이상 일선기관에 중복 또는 조선업, 제조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중복 신청 금지 (중복 신청 확인 시 전체 신청서 접수 취소)

3) 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므로 기재사항(날인/서명, 희망 근무기관, 자기소개(경력사항),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을 누락 없이 작성

다. 서류심사

○ 심사방법: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자격요건 적합 여부 심의

○ 심사기준

1) 만 50세 이상으로서 퇴직자(임용 예정일인 ’26. 2. 5. 기준 퇴직 상태인 자), 자기소개(경력사항) 및 자격 내용의 적합 여부

2) 서류심사 시 정해진 합격 배수는 없으며, 자격요건(나이, 경력 또는 자격) 적합자는 모두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라. 면접심사

○ 심사방법 : 문답식 면접

※ 면접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 상 자격기준 부적합 시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미지참 시, 면접전형 참가 불가

○ 심사기준

- 직무수행능력평가(실무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 우대사항 반영 심의, 청렴성, 컴퓨터 활용능력 등

- 면접 심사점수와 가‧감점을 반영한 최종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마. 근로계약(임용) 예정일

○‘26. 2. 5.(목)



공고 및 접수

심사구분

심사일자(예정)

합격자 발표(예정)

1. 12.(월) 09:00

~ 1. 22.(목) 18:00

서류심사

1.26.(월) ∼ 1.27.(화)

1.28.(수)

면접심사

1.29.(목) ∼ 1.30.(금)

2.03.(화)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합격자)는 개별통보(면접 일정 및 장소, 준비사항 등),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예정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 2026년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 25.5% 이상) 우선 선발(가점 부여)

 


○ 참여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서류 전형시)

발급처(참조)

1.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등본 상 모든 세대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작성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워크넷(www.work.go.kr) 에서

양식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등) 판단 등을 위해 제출받으며, 모든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제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3. 해당분야 자격증1) 또는 경력증명서2) 1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11호, 12호 합격자 포함

2)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 추가 제출

·관련 산업안전교육이수기관 합격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원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전 근무회사 발급 경력증명서(단, 아래 경력인정요건3)에 부합하는 경력만 인정)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 신청서에 기재한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증빙하지 못하는 경력을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경력증명서 발급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폐업* 등 개별적인 사정으로 경력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경력 불인정함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에 의한 경력증빙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가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증명서 양식에 근무기간,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란이 없는 경우에는 (별첨4) 경력증명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에 안전관련분야가 기재된 것만 인정

▪ 경력산정 시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근무 종료일로 함

▪ 제출한 경력이 관련 업무경력이 아니라고 판단될 시 합격 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면접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면접 당일 원본 제시)


*제출 서류(면접 전형 시)

발급처(참조)

1.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유효기간 내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포함), 장애인복지카드

-

2.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전자후견등기시스템

(egdrs.sc ourt.go.kr)

3.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단, 서류전형 시 제출자는 제외)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5. 운전경력증명서 및 자동차 보험증 사본(해당자) 1부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6.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해당자) 1부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7.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국가보훈처

8. 기타 우대사항(가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불가능한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 신청서,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취업심사 내용에 이상이 없는 지원자만 최종 합격처리 함

* 취업제한(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자께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며, 위반 시 법 제30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희망 근무지는 31개 일선기관(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소재지 및 관할구역(별첨1)을 참고하여 선택하고, 신청서에는 반드시 희망근무지(일선기관명)를 기록함

○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지원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거나, 가점 등 우대사항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람

○ 지원자는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별첨5)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함

※ 최종 합격되지 않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까지 보관 후 모두 파기처리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2개 이상 일선기관 또는 조선업, 제조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에 신청서 중복 접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한 경우 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계약체결 이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근무 중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한 부정합격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의 재입사가 불가능함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임용)을 취소함

○ 임용 후 개인 사정에 의한 근무지역 변경은 불가하며, 숙소는 제공하지 않음

○ 최종 합격자는 정부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일선기관(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별 임용 예정인원 외 임용 예정인원의 30% 또는 5명 이내 범위에서 예비합격자(운영기간은 최초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최초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에는 예비합격자의 임용 예정순위에 따라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음

○ 채용관련 이의신청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접수받으며, 이의신청서(별첨3) 작성 후 해당 기관 채용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 채용전형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기술부(052-703-0654) 및 해당 일선기관(별첨1 참조) 지킴이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