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동작구청 채용정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 - 1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원녹지관리원 공무직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공원녹지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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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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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관리원 |
공무직 |
비장애인 (일반) |
1명 |
공원녹지과 |
∘ 공원 녹지분야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각종 민원처리 ∘ 공원 녹지분야 근로자 작업지휘 등 기타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2. 근무조건
❍ 근 무 지: 동작구 관내(공원 및 가로녹지대, 임야 등 공원녹지분야 현장)
❍ 근무조건: 1일 8시간, 주40시간
❍ 급여조건: 호봉제(기본급 27,949,080원/년. ‘25년 공무직 봉급표 상 1호봉 기준)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주민세 공제 후 지급
- 휴일·초과 근무 시 사전동의 후 실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수당(가족수당, 기술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정근수당 등) 지급
3. 응시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요건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9세 이하
❍ 지역·성별: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해당분야 현장 업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하며,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민체력인증제」2등급 이상인 자 ※ 붙임 체력인증제 안내문 필독
- 체력인증서 발급일자 : ’25. 2. 7. ~ ’26. 2. 6.(원서접수 마지막일까지)에 한함
❍ 우대사항: 관련 업무 경력,「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다음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조경, 산림, 식물보호), 중복적용 제외
□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고,「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제10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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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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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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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10일 이상) |
'26. 1. 19.(월) ~ 2. 2.(월) |
10일 이상, 동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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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3일 이상) |
'26. 2. 3.(화) ~ 2. 6.(금)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동작구청 신청사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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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심사 |
'26. 2. 9.(월) |
제출서류 적합여부 및 배점기준에 맞춰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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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6. 2. 10.(화) |
동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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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심사 방식을 「국민체력 인증제」로 시행 - 등급(1~2등급) 발행 (개별 체력 인증하여 원서접수 시 제출) - 체력인증서 발급일자 : ’25. 2. 7. ~ ’26. 2. 6.(원서접수 마지막일까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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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실기 및 면접심사 |
'26. 2. 12.(목) |
장소 추후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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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6. 2. 20.(금) |
동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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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정자 서류제출 |
'26. 2. 23.(월) ~ 2. 26.(목) |
채용신체검사서 등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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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등 |
'26. 2. 26.(목) ~ 3. 4.(수) |
결격사유 조회, 합격예정자 채용계획(안)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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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6. 3. 5.(목) |
동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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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 |
'26. 3. 9.(월) |
근로계약 및 임용,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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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2. 3.(화) ~ 2. 6.(금) 10:00 ~ 17:00 [4일간]
※ 점심시간(12:00 ~ 13:00)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신청사 6층)
❍ 접수방법: 필수 서류, 추가서류(해당자) 지참하여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시간(10:00∼17:00) 내 지원자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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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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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
나.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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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라.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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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민등록등본(동작구민 확인용) |
바. 체력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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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구직등록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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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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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가점) |
자. 관련 직무 경력증명서 원본(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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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운전면허증 사본(가점) |
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동점자 발생 시 적용, 가점적용 아님) |
가. (필수)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나. (필수)이력서(별지2 서식) 1부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다. (필수)개인정보동의서(별지3 서식) 1부
라. (필수)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4 서식) 1부
마. (필수)주민등록등본(동작구민 확인용) 1부 ※ 공고일(’26. 1. 19.) 기준 거주지가 동작구임이 확인되어야 함
바. (필수)체력인증서(붙임 안내문 필독) 1부 ※ 2025. 2. 7. ~ 2026. 2. 6.(원서접수 마지막일) 발급분에 한함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이용자 (★항목별 등급이 표시 된 체력인증결과지) 1부.
사. (필수)구직증록확인증 1부 ※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발급
아. (선택)공원녹지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원녹지분야 자격증
- 산림, 조경, 식물보호 기능사 이상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자. (선택)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26. 1. 19.) 기준 3개월 이내 원본(사본 불인정)
- 서울시(자치구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원(녹지)관리 분야 공무직·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에 한함
※서울시(자치구) 민간위탁 용역수행업체 인정 / 공공근로, 자원봉사 경력 제외 / 민간경력 제외
- 근무기간(날짜까지 기재 필수), 직위·직급(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차. (선택)운전면허증(사본) 1부
카. (선택)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각 전형 동점자 발생 시 적용 (가산특전 적용 아님) ※ 공고일(’26. 1. 19.) 이후 발행본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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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체력인증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심사) : 동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직무와 관련된 자격․경력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배점기준 고득점자 순 3배수 내외 선발
-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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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15점) |
자격증(총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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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경력기간 |
배점 (15점) |
관련분야 자격증 |
배점 (5점) |
운전면허증 |
배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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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월 이상 |
15점 |
산업기사 이상 |
5점 |
대형면허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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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상 ~ 45개월 미만 |
1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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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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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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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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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상 ~ 27개월 미만 |
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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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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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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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험(실기 및 면접심사): 동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는 서류시험 및 실기·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하고,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면접시험 고득점자, ③ 서류점수 고득점자 순 채용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이더라도, 선발기준 최저점수(실기시험 10점) 이상인 경우에만 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동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요청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할지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면접 평정항목 2개 이상 ‘불량’일 경우 등)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계약체결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제출기한: '26. 2. 23.(월) ~ 2. 26.(목)
❍ 제출서류: 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5. 응시자 유의사항
□ 원서접수 관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2.6.(금) 17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채용 관련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취소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 즉시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확정된 채용대상자는 대상 제외)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전까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사항은 문의사항은 채용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채용절차 문의 : 동작구 공원녹지과(☎ 02-820-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