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동작구청 채용정보


https://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불법주정차단속)채용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5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Ⅰ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채용직급

근무기간

채용인원

담 당 직 무 내 용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년

6명

-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단속 및 계도

- 증거사진 촬영 및 단속표지 발부

- 단속대장 작성 결과보고

- 불법 주․정차단속 분야 120응답소 민원처리,

전화응대 등

- 불법 주․정차단속 CCTV 모니터링

- 불법주차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처리


 

Ⅱ

 

법 적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6조,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2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27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

 

Ⅲ

 

응 시 자 격 요 건


▢ 공 통 사 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현장 단속업무 및 응대가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 단속 및 전화상담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성실성, 책임감이 투철한 자

▢ 응시 자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연 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출생자)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직무분야 응시요건


구 분

내 용

자 격

요 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② 1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

- 경력인정범위 :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기관에서 단속, 행정, 민원처리(상담), 운전 등

(상기 업무와 관련없는 단순 노무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분야 최종 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③ 운전면허(2종 보통이상) 최종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의 경력으로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④ 주말, 휴일, 심야근무 가능한 자

※ 접수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시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


 

 

Ⅳ

 

근 무 조 건


▢ 근무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임용 예정일 : 2026. 3. 4.)

※ 임용일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실적 불량, 심각한 복무규정 위반 등 사유 발생시 약정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용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근무기간 만료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의거 당연퇴직)

▢ 근무시간 : 주 5일(1일 7시간 기준, 주 35시간)

○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 순환근무(오전, 오후, 심야 3교대)

- 오전(07:00∼15:00), 오후(14:00∼22:00), 심야(22:00∼07:00)

※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 3교대근무, 토요일·공휴일 당직 순번제근무

▢ 근무장소 : 현장, 주차단속민원실, CCTV 통합관제실 등

▢ 보수수준

○ 연 봉 액 : 23,821천원(각종수당 제외)

○ 수당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연금법」(2018. 09. 21.字 시행) 적용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지급 정지됨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입가능)


Ⅴ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 21.(수) ~ 1. 23.(금) 09:00 ~ 18:00(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7층, ☎ 02-820-1796)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의 등기우편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7층 주차관리과)

- 등기우편은 빠른등기(익일특급)로 하고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인정

※ 마감일 등기우편 접수 시 기관담당자(820-1796)에게 발송사항 반드시 연락

 


 

< 유의 사항 >

 

 

 

? 응시원서는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jak.go.kr) “우리동작 → 채용정보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불법주정차 단속분야)”공고문의 양식 (응시원서 등)에서 다운받아 작성후 출력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워드작성 요망

? 동작구 수입증지(2층 민원여권과 판매)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공고

실기 시험

(불법주정차단속분야)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6. 1. 28.(수)

2026. 1. 31.(토)

2026. 2. 3. ~ 2. 5. 중 1일

2026. 2. 6.(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시험(서류전형) : 2026. 1. 27.(화)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 경력 등 소정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접수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시에는 모집인원의 3배 이상의 범위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 합격자발표 : 2026. 1. 28.(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실시 예정(면접자료 활용)

※ 관련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2차시험(실기시험) : 2026. 1. 31.(토)

○ 대 상 자 :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동작구 관내 도로주행

○ 시험장소 : 노량진구청사 공영주차장(장승배기로 161)

 

▢ 3차시험(면접시험) : 2026. 2. 3. ~ 2. 5. 중 1일

○ 대 상 자 : 1차 서류전형 및 2차 실기시험 합격자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 상 자 : 1차 서류전형 및 2차 실기시험 합격자

○ 합격자발표 : 2026. 2. 6.(금) 예정(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게시 및 별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관계법상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임용된 사람을 합격(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합격하거나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Ⅵ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 각 1부(소정양식)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 5,000원 (※ 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첨부서식)

③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서식)

④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각 1부

⑤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및 주소이력 포함)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⑥ 경력증명서(경력 증빙자료 첨부)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⑦ 응시수수료 : 5,000원(동작구 수입증지 요금)

⑧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 부여) 해당시 관련 증빙자료

※ 모든 증빙 서류는 2026년1월1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2026년1월1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음

 


Ⅶ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관계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제출서류 및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820-1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