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https://su.nec.go.kr/su/bbs/B0000265/view.do?nttId=269035&menuNo=200007&category1=su&category2=&deleteCd=0&pageIndex=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제근로자(행정지원전문직 - 여론조사 분석요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Ⅰ

 

채용개요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계약기간

근 무 지

(근무부서)

수행업무

행정사무보조직

(여론조사 분석요원)

2명

2026. 1. 12. ~ 6. 3.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론조사실시신고서 심사·접수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접수·처리

홈페이지 결과 등록 및 공표·보도사항 모니터링

통계분석프로그램(SPSS) 등을 활용한 조사자료 검토‧분석

기타 선거여론조사 관련 업무보조 등


※ 2026년도 예산 배정 기준에 따라 보수 단가 조정 가능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은 아님.

 


Ⅱ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채용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2008. 1. 13. 이전 출생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특정 업체와 관련된 자는 배제

아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우대사항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 경력자

여론조사 관련 전공자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2025. 12. 30.)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자격증 소지자 및 전공자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필수)

? 가점사항(2025. 12. 30. 기준)


구 분

부가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두 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Ⅲ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기간

2025. 12. 24.(수) ~

12. 30.(화) 18:0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잡코리아 등

원서접수 기간

E-mail(seoul4227@nec.go.kr)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15, 4층) 방문 접수

서류전형

2025. 12. 31.(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026. 1. 2.(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연락

면접전형

2026. 1. 5.(월)

 

최종합격자 발표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연락

채용 예정일

2026. 1. 12.(월)

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