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서울시일자리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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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고 제2025-1368호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2025년도 하반기 동대문구 서울 동행일자리(아동시설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추진)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5. 10. 2.
동대문구청장
1. 신청기간 : 2025. 10. 2.(목) ~ 10. 14.(화) [13일간]
2. 사업기간 : 2025. 11. 1.(토) ~ 12. 20.(토) [1개월 20일간]
※ 신청자격 및 배제사유 조회 일정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변경될 수 있음
3. 모집인원 : 1명 (※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
4. 근 무 지
-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새샘공원점(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004-7, 새샘근린공원)
5.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s22kr22@ddm.go.kr)
※ 일모아시스템 내 온라인 접수 불가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공사 등)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탈락)
| < 구비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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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출서류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에만) ※ (필독) 생계급여 수급권은 지원서류 제출시가 아닌 합격자 발표 이후 포기 요망 ⑤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
6.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종료되는 자
|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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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이후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에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별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을 초과하거나 세대별 합산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4억9천9백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으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활용, 기타소득은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국세청 종합·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별 합산소득 계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연속 3회참여 불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매력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참여기간에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도 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등 필수서류 미제출자 또는 허위서류 제출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참여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
7. 선발기준
ㅇ 세대별 재산보유액, 최근 2년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세대원 수,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놀이 관련 자격증(놀이치료사, 한국체육지도사, 놀이심리상담사 등), 돌봄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ㆍ중등교사 등) 보유자 또는 놀이시설(민간/공공 키즈카페, 발달놀이터 등) 근무경력 소지자 우대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경고 등 누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대상으로 결정된 자
-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 폐쇄 후 타 사업장 발령이 불가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8. 모집일정
일정 | 기간 및 날짜 | 방법 |
모집공고 | 2025. 10. 2. ~ 10. 14. | 구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접수 | 2025. 10. 2. ~ 10. 14. | 이메일 접수 |
서류심사 | 2025. 10. 15. ~ 10. 24. | 서류합격자 문자 및 유선 안내 |
면접심사 | 2025. 10. 30. 실시(예정) | 대면 심사 |
합격자 발표 | 2025. 10. 31.(예정) | 구 홈페이지 게시 |
근로계약서 작성 | 2025. 11. 1.(예정) | 근무개시일: 2025. 11. 1. |
9.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1,000원, 식비 6,000원 별도 지급(근무일에 한함)
※ 일 6시간 근무자 기준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6시간 = 60,180원에서 천원단위 올림 → 61,000원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9시 ~ 16시),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ㅇ 근무시간 : 화요일 ~ 토요일 5일
※ 사업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하여 평일(월요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하며 주말(토요일)에 근무함
ㅇ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합격자 발표 : 2025. 10. 31.(금)(신청자격 및 배제사유 조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11. 근로내용 :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원
ㅇ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이용지도 등
12. 직무교육 :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역량 함양
ㅇ 2025년 하반기 예정 ※ 별도 안내
13. 문의사항
ㅇ 동대문구청 가족정책과 (02-2127-4255)
붙임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 1】
동대문구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주소 | | ||||
자격증 | 취득일 | 자격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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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 기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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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 | | ||||
취업 관심 분야 | ㉮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타 사업장 근무 문의 전화 거절) ㉯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 외 아무 사업장이나 근무 가능(타 사업장 근무 문의 허용) □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의회 등에서의 업무보조) □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 가꾸기, 조사 등의 야외근무) □ 기타직(안내, 돌보미, 주방 등) ※ ㉮와 ㉯ 중에서 선택한 후 ㉯ 선택 시 해당되는 곳 모두 체크 | ||||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매력일자리 등의 공공일자리 포함) | 2024년 : 상반기( ), 하반기( ) 2025년 : 상반기( ), 하반기( ) ※ 해당란에 ○ 표 | ||||
○ 본 신청서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격 여부 심사를 위한 소득, 재산, 연금 등의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자 및 가구원)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SCI신용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이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심사 종료 시 4.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2·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25년 월 일 동대문구청장 귀하 | ||||||||||||||||||||||||||||||||||||||||||||||||||||||||||||||||
【붙임 2-2】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신청자 및 가구원) | |||||||||||||||||||||||||||||||||||||||||||||||||||||||||||||||||||||||||||||||||||||||||||||||||
본인은「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가구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상기의 본인 정보 보유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을 위한 본인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전자적으로 요구합니다. ※ 귀하는 본인(세대원 포함)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여자가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의 동의 필수 | |||||||||||||||||||||||||||||||||||||||||||||||||||||||||||||||||||||||||||||||||||||||||||||||||
【붙임 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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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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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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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2·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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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동대문구청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
본인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근무 개시일 전에 생계급여 수급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작성 시 사업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생계급여 포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참여 도중 생계급여 수급이 확인되면 그 즉시 사업 참여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