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URL: 클릭하시면 한국환경보전원 채용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환경보전원 환경교육지원처 기간제 직원(운전원) 채용 공고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급

직무분야

인원

직무수행내용

채용기간

근무부서

기간제

운전원

2인

-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전담 운전원

※ 수소트럭 등 운전, 차량관리, 기타 교육지원

’25. 8. 18.부터

’25. 12. 31.까지

환경교육지원처

(서울 성동구)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채용기준

우대사항

공통

- 공통 채용기준에 문제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가점) 국가유공자 등 법정/특별/경력가점 대상자

운전원

대형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필수)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대형차량 운전경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면접심사 시 증빙서류 지참 필수이며, 해당분야 자격증은 면접시 사본 확인 후 반환

 

 

3

 

근무 조건

 

□ (근무기간) ’25. 8. 18. ~ ‘25. 12. 31.

□ 보수수준 : 연봉월액 3,200,000원/월

○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200,000원/일(연봉월액에 포함)

○ 출장여비 및 기타수당(초과근무수당 등) :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복리후생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급식보조비 등

□ 근무지역 : 한국환경보전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6길 35, 8층)

 

 

4

 

전형단계별 심사방법

 

□ 채용 방법 :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세부 절차

 

전형

심사방법

선발인원

ⓛ 서류심사

응시원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진행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적격여부만 판단

배점항목 및 우대사항에 따른 평가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순위 결정

최대 5배수

② 면접심사

(역량면접)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역량면접 실시

법정가점, 특별가점, 경력가점 대상자 가산점 적용

심사 평균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동점자 발생시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21조 준용

1배수

□ 서류심사 기준

 

 

모집분야

항목

배점

점수 부여 기준

면접 심사 시 확인

운전원

자격

30

❍ 필수자격(대형면허)

증빙서류

경력

70

❍ 해당분야 근무 경력(운전분야) 근무경력(3점/개월)

※ 운전경력 필수 기재

가산

❍ 자격 점수의 합계 후 가점 대상에 한하여 가산비율 (5%~10%) 적용

※ (근거) 인사규정채용규칙 제5조

 

 

□ (면접심사 기준) 5개 항목 점수 합계 후, 가점 대상에 한하여 가산 비율 적용

 

심사항목

평가등급(점수)

평정점수

(득점/만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18)

(17~15)

(14~12)

(11~9)

(8이하)

1.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2.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4. 예의·품성 및 성실성

 

 

 

 

 

/20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0

득점 합계:

/100

 

□ 가점사항

 

구분

가점 대상

가산 비율

비고(증빙)

법정

가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
가점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 증명서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취업 보호 기관의 확인서

경력

가점

9. 한국환경보전원 근무경력(비정규직 근로자) 보유자

- 6개월 이상 연속 근로한 근무자에 한해 적용하며, 6개월 이상 연속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회 적용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가점(%)

3

4

5

 

- 30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하고, 30으로 나눈 값 중 소수점 미만 절사

서류전형

만점의

5% 이내

경력증명서

 

 

 

5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최종합격자 선정

 

□ 면접심사 득점 및 가점사항 점수를 합한 순위로 결정하며,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심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후보 선정

□ 단, 동점자 발생 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직전 전형 단계의 순위

○ 최종 전형단계에서 실시된 면접의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

 

7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5. 7. 24.(목) ∼ 7. 31.(목) 17:00 전자우편 소인분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mee@keci.or.kr) 접수만 가능(우편, 직접 접수 불가)

○ 파일명 : [직무분야_성명] (예시) 운전원_김환경

○ 파일형태 : 한글(hwp) ※ PDF형태 불가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원서접수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면접심사 확인서류

(확인 후 즉시 반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 만료 전인 여권 또는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중 1개.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각 1부.

운전경력증명서(대형차량 운전경력 내용 명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각 1부.

가점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채용공고일부터 합격자 발표일 사이에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합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2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 만료 전인 여권 또는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사본 중 1개.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각 1부.

운전경력증명서(대형차량 운전경력 내용 명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각 1부.

가점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공정채용 서약서 1부.

 

 

 

8

 

전형일정

 

 

구분

일정

소요기간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5. 7. 24.(목) ~ 7. 31.(목)

8일

-

1차 서류심사

`25. 8. 1.(금) ~ 8. 4.(월)

2일

서류 합격자 발표

`25. 8. 5.(화)

1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2차 면접심사

`25. 8. 7.(목)

1일

별도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5. 8. 11.(월)

1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임용(예정)일

`25. 8. 18.(월)

1일

-

 

 

9

 

입사 지원서류 반환 안내

 

□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 반환 신청 대상 : 입사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면접 전형 불합격자

※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신청 대상이 아님

□ 반환 신청 방법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채용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

□ 반환 청구 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 방법 : 반환 청구를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내에 등기우편 송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에 따라 채용심사기간 종료 시 불합격자 지원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예정

 

 

10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양식 미준수 또는 서명(직인)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 내용 중 일부는 한국환경보전원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즉시 공고 안내합니다.

□ 한국환경보전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보전원 환경교육지원처 (02-3406-319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