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상담실 상담위원 공개모집 클릭하시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집합건물 상담실 상담위원 공개모집

 

2. 공고기간 : 2025. 4. 1. ∼ 4. 16.

 

3. 접수기간 : 2025. 4. 1. ∼ 4. 16.

 

4. 모집분야 : 집합건물 상담실 상담(전화, 방문)

 

5. 모집인원 : 약 20여명

 

6. 주요업무

가. 집합건물 관련 민원(전화·방문) 상담유형에 따른 답변

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 접수(사전상담) 및 사실조사

다.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안내, 서울시 집합건물 관련 추진사업 안내

라. 상담일보 및 일일 집계표 작성

 

7.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일 7시간 (주 1회 이상, 월 4회 이상)

나. 상담수당 : 시간당 18,000원 (※ 1일 중식비 8,000원 별도 지급)

 

 

다. 근무기간 : 위촉일 ∼ 2025.12.31. (재위촉 가능)

 

8. 응모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최종 예정일)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모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다. 직무분야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분

응모자격요건(경력)

서울시 집합건물 상담실 상담위원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등록민간자격」집합건물 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보유한 사람

3. 집합건물, 공동주택, 공공주택 관리업종에 3년 이상 민원상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기준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9. 응모참여자 선발방법

가.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4. 1.(화) ~ 4. 16.(수) / (16일간)

-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기타(우편 등)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과

․ 주 소 : (우편번호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건축행정팀 집합건물 업무담당(02-2133-7093)

- 담당자 이메일 : cheonkwan74@seoul.go.kr

※ 응모원서 양식(응모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 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다.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10.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다. 증빙자료 세부목록 1부